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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방식의 이해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38

우리나라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먼저 산정한 뒤 상속인들이 나누어 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여부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부담해야 할 세액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과세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상속재산 총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유산과세방식'을 채택함.

상속인 인원수와 관계없이 전체 유산 규모가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

각자 받은 몫에 과세하는 '취득과세방식' 도입 시 세 부담 완화 효과 기대됨.

 

유산과세방식 :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과세

현재 대한민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방식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전체(유산)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일단 전체 재산 합계액에 대해 상속세율을 적용하여 총세액을 산출합니다. 이후 계산된 세금을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이 분산되더라도 전체 규모에 따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득과세방식 : 각자의 몫에 따로 과세

일본과 이탈리아 등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체 재산을 상속인들이 먼저 나눈 뒤 각자가 취득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재산이 여러 명에게 배분될수록 각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적용되는 누진세율도 함께 낮아지는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50억 원의 자산을 두 자녀가 나누어 받을 때, 유산과세 방식보다 취득과세 방식에서 최종 세액 합계가 더 줄어들게 됩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와 대응 전략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과세방식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속인의 실제 취득 이익에 부합하는 과세를 위해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현재의 누진세율 구조하에서는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전체 상속재산 규모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절세 방안입니다.

 

복잡한 상속세 구조,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십시오

과세 방식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만큼, 현재의 법령 안에서 가장 유리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법 개정 동향을 주시하며 가문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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