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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증여,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 정리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35

재산을 증여할 때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친척 등 수증자와의 관계별 공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10년 단위의 장기적인 증여 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배우자 증여 시 10년간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가능함.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공제됨.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00만 원이 공제됨.

 

관계별 증여재산 공제액 총정리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납부하며, 우리 세법은 가족 간의 원활한 자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해 줍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을 주기로 갱신되며, 기간 내에 동일한 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1. 배우자 사이의 증여

가장 큰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관계로,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명의 분산 등 재테크 전략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2. 부모와 자녀 사이의 증여 (직계존비속)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후의 시점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하면 세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증여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10년간 1,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신고의 중요성과 장기 플랜 수립

공제 한도 내의 증여라 하더라도 가급적 증여세 신고를 수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추후 자녀의 자산 취득 시 정당한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 근거가 되며, 10년 주기 공제 혜택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최적의 증여 설계

증여 공제는 단순히 금액을 맞추는 것을 넘어, 자산의 가치 상승 가능성과 향후 상속세와의 연계성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 동향에 따라 공제 요건이 세분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가족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증여 시점과 공제 활용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도와줘상속'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자산 승계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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