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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부부생활도 소용없다?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45

오랜 시간 부부로 살며 가정을 일구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배우자 사망 시 단 한 푼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오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부여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로 취급되어 자산 승계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상속권은 '법률혼' 중심이므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판례상 가능.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몫을 주장 가능.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부존재와 법적 한계

민법상 배우자 상속권은 혼인신고라는 행정적 절차를 전제로 함. 따라서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하며 헌신했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다면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인이 별도의 유언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은 고인의 자녀나 부모 등 법률상 상속 순위에 있는 유족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탈출구로서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상속권은 없지만, 사실혼 관계에서도 부부 공동의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의 '재산분할'은 인정됩니다(대법원 94므1379). 사실혼 배우자가 생전에 가사 노동이나 경제적 활동을 통해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사실혼 관계의 해소(사망 포함)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과는 별개의 권리로,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를 증명함으로써 일정 부분의 자산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의 명확한 차이

법률상 배우자는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모두 가지며 상속세 공제 등 다양한 세무적 혜택을 누립니다. 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어, 남겨진 배우자의 노후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생전에 증여를 실행하거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의 선제적인 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중한 동반자를 위한 법적 안전장치 마련

사실혼 관계는 평상시에는 법률혼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상속이라는 중대한 국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법적 결과가 나타납니다. 배우자 사후에 겪게 될 경제적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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