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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거해도 남남?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받지 못하는 이유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38

우리 민법은 상속권을 판단할 때 '혼인신고' 여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부부로 살며 가족의 인정을 받았더라도, 법률상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속권은 오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부여.

10년 이상의 동거 생활이나 주변의 인정만으로는 법정 상속인이 될 수 없음.

사실혼 배우자는 연금 수급이나 주택 임차권 승계 등 극히 제한적인 권리만 가짐.

 

사실혼과 법률혼을 가르는 '혼인신고'의 벽

민법상 배우자 상속권은 철저히 '법률혼' 중심입니다. 사례 속 주세정 씨처럼 10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며 결혼식을 앞둔 상황이라 하더라도, 혼인신고라는 행정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법적 상속인 지위를 얻지 못합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닌 고인의 직계존속(부모)이나 형제자매 등 법정 순위자에게 모두 승계됨을 의미합니다.

 

이혼 소송 중 사망하면 상속권은 어떻게 될까?

흥미로운 점은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지위입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가 한쪽이 사망하면 소송은 즉시 종결되며,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생존한 배우자는 이혼 의사와 상관없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상속권의 성립 여부는 감정이나 생활 실태가 아닌 '서류상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비록 상속권은 없으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특별법에 의한 제한적 보호 장치가 존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지위 승계,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 수급권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 분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미래를 지키는 법적 준비의 중요성

사실혼 관계에서 예기치 못한 이별을 맞이했을 때, 남겨진 배우자가 경제적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상태에서 배우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생전에 명확한 요건을 갖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증여 플랜을 미리 수립하는 것이 자산 승계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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