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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전 재산 기부했다면? 자녀가 되찾을 수 있는 '유류분'의 범위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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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와 시주로 떠난 재산, 무조건 포기해야 할까요? 제3자 기부에 대한 유류분 반환 가능 여부와 법적 기준을 세무법인 센트릭 '도와줘상속'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부 재산, '언제' 했느냐에 따라 반환 여부가 달라집니다 고인이 사회 공헌을 위해 좋은 뜻으로 재산을 기부했더라도, 남겨진 가족의 최소한의 생존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부금이 반환 대상은 아닙니다.
1. 1년 이전에 한 '생전 기부'는 반환이 어렵습니다 가족이 아닌 제3자(종교단체, 재단 등)에게 살아생전 증여한 재산은 사망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년 전 이루어진 거액의 시주나 기부는 원칙적으로 되찾기 어렵습니다.
2. 유언으로 남긴 '유증 기부'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와 달리, 유언을 통해 사후에 기부하기로 한 재산(유증)은 상속 개시 시점에 존재하는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부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 얼마나 되찾을 수 있을까? 자녀(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2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100억 원을 재단에 기부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자녀에게 30억 원만 남겼다면, 자녀는 유류분 65억 원(총 130억 원의 절반) 중 부족분인 35억 원을 재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내 몫,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세요기부된 재산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증여 시점과 유언의 효력, 그리고 '악의적 증여'에 대한 입증 등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족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산 가액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숭고한 기부 정신은 존중하되,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도 놓치지 마세요. 세무법인 센트릭의 ‘도와줘상속’ 플랫폼이 복잡한 유류분 계산부터 법적 대응까지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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