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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에서 고개만 끄덕인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15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언은 향후 큰 상속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판례를 통해 본 유언의 유효성 판단 기준과 올바른 준비 방법을 세무법인 센트릭 '도와줘상속'에서 알려드립니다.




유언도 하나의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유언을 남기는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결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위급한 상황에서 급하게 유언을 남기려다 낭패를 보곤 합니다. 특히 병상에서 질문에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응", "어"라고 짧게 답한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반혼수상태에서 보인 반응은 유언 능력이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공증인이 사전에 작성해 온 유언장을 낭독할 때 유언자의 의식이 명확했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해 주었으며, 자필 서명까지 마쳤다면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온전히 인지하고 스스로 결정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언은 가족 간의 소송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에, 의식이 명확할 때 미리 법적 요건을 갖춘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속은 복잡한 법률과 세무 지식이 동시에 필요한 분야입니다. 유언장 작성부터 상속세 절세 전략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법인 센트릭의 ‘도와줘상속’ 플랫폼을 찾아주세요. 당신의 마지막 뜻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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