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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증여, 자녀에게 넘기기 전 알아야 할 것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5-19 조회수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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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세까지 납부하고 나서, 그 재산을 다시 자녀한테 넘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 큰 세금을 냈는데 또 내야 하나 싶고,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기와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정도도 달라집니다.
▌물려받은 재산, 그대로 자녀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를 냈어도 증여세는 별개로 붙습니다. 두 세금은 붙는 이유 자체가 다릅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것에 붙고,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재산을 넘기는 것에 붙습니다. 다만 세금을 전부 내는 건 아닙니다. 자녀한테 넘길 때 10년 합산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라면 2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10년 합산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전에 이미 자녀한테 준 돈이 있다면 그것까지 합쳐서 계산합니다. 10년 안에 준 금액이 이미 5천만 원을 넘었다면, 넘기는 금액은 공제 없이 전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제 후 남는 금액에는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1억 이하는 10%,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는 40%, 30억을 넘으면 5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억을 넘긴다면, 5천만 원 공제 후 남는 2억 5천에 세율이 붙어서 대략 4천만 원 선이 나옵니다.
▌물려받은 재산, 바로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정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자녀한테 넘기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을 손자한테 바로 주면 세금 30%가 할증됩니다. 그걸 피하려고 일단 자녀가 물려받은 뒤 바로 손자한테 넘기는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을 물려받은 직후 빠르게 아래 세대로 넘기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이어지면 단순히 세금을 내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우회로 판단되면 가산세까지 붙고, 소명 자료를 요구받는 상황도 생깁니다. 처음부터 바로 넘겼다면 낼 필요 없었던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충분히 두거나 애초에 신고 전에 분할 협의로 정리해두는 게 낫습니다.
▌재산을 넘기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게 있나요?
그래서 실제로 진행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상속세 신고 완료 여부 신고 전이라면 가족끼리 협의해서 자녀가 처음부터 직접 받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별도 절차 없이 자녀 명의로 바로 정리되는 거라 세금은 한 번만 붙습니다. 이 방법이 가능한 건 신고 전까지만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신고가 끝난 뒤라면 분할 방식을 바꾸는 것 자체가 별도의 이전으로 처리돼 세금이 새로 붙습니다. 둘째, 재산 종류에 따른 시점 선택 부동산은 넘기는 시점의 시세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실제로 넘기는 날 기준이라, 집값이 오른 뒤에 넘기면 그만큼 세금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시세가 오르는 국면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넘기는 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는 중이라면 관망하는 게 낫습니다. 셋째, 신고 기한 재산을 넘긴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고, 제때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도 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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