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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현금 증여 한도, 5천만 원 넘길 수는 없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5-19 조회수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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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기본적으로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1억 원을 주더라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부모가 있죠. 이 차이는 바로 자녀 현금 증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증여/상속세는 자녀의 나이와 증여 시기, 결혼·출산 등 조건에 따라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절세 노하우를 하나씩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성인이 된 자식에게 현금을 줄 때는 기본 5천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10년 동안 주고받은 모든 금액을 합친 기준입니다. 여기서 10년은 주는 날로부터 거슬러 올라간 10년을 뜻합니다. 오늘 돈을 준다면, 오늘부터 10년 전인 날까지의 금액을 합산하는 거죠. 단, 여기서 받는 사람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릴 때 2천을 주고, 성인이 된 직후 3천을 지급해 공제 시기를 나누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3천을 주었다면, 모두 합쳐 5천을 넘기는 부분부터 세금이 매겨지는 거죠.
▌ 한도 이상으로 돈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 5천만 원을 넘게 자식에게 주고 싶다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 자녀의 결혼·출산 혼인신고일 전후 또는 자식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면 별도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혼인과 출산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 두 경우를 합쳐도 1억 원까지 입니다. 결혼할 때 1억을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받을 수 없고, 반대로 결혼 때 5천만 원만 썼다면 출산 시 남은 5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비과세 항목 계산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항목으로, 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10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 6천만 원, 결혼 자금 4천만 원을 지원했다면, 등록금 3천은 계산에서 빠지고 결혼 자금 4천만 원만 들어갑니다. 단, 실제로 그 용도로 쓰여야 인정되며, 받은 돈을 예금이나 주식에 넣어두면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③ 차용 형태 같은 돈이라도 그냥 주는 것이 아닌 채무 형태로 처리하면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빌려주면 세무서는 원래 받았어야 할 이자만큼은 그냥 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못 받은 이자를 세금을 매기는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그런데 못 받은 이자가 1년에 1천만 원 미만이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거꾸로 계산하면, 원금이 약 2억 1천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이 안 붙는다는 뜻입니다. 단,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내역, 원금 상환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빌려주는 것처럼 꾸미고 실제로 갚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이미 한도를 넘겼는데, 세금을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① 기한 내 자진 신고 (3% 공제) 돈을 주었다면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일별 가산세가 붙어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② 나눠서 내기 (연부연납) 한 번에 큰돈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울 때 유용합니다.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최대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 기간 동안 일정 이자(가산금)가 붙고,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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