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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와 딸, 남보다 먼 사이? 상속권의 진실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9 조회수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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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가정에서 계모와 자녀는 법적으로 어떤 사이일까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계모자 관계, 상속 앞에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계모와 의붓자식, 법적으로는 '남'인가요? 과거에는 계모와 전처 소생의 자녀를 법적 혈족으로 인정하던 때가 있었지만, 1991년 민법 개정 이후 이 관계는 혈족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현행법상 계모(또는 계부)와 자녀의 관계는 '혈족'이 아닌 **'인척'**에 불과합니다. 상속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와 혈족(자연혈족 및 입양에 의한 법정혈족)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척 관계인 계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입양' 없이는 재산도 없다 만약 계모와 자녀가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길 원한다면, 반드시 '입양'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입양이나 친양자 입양을 통해 법정혈족 관계를 맺어야만 비로소 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사례 속 마미녀 씨와 신대라 씨처럼 아무리 가족처럼 화목하게 지냈더라도, 별도의 입양 절차가 없었다면 갑작스러운 사고 시 법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길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재혼 가정의 상속은 입양 여부, 혼인 신고 시점, 전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매우 많습니다. 자칫하면 소중한 재산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가족 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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