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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아직 부부인데?" 가장이혼 후 배우자 사망, 상속받을 수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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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를 피하려 거짓으로 이혼 신고를 한 '가장이혼' 배우자. 비록 실제로는 부부처럼 지냈더라도, 법적으로는 이혼 상태입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한쪽이 사망한다면, 남은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와 강제집행의 두려움. 가족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만은 지키고 싶어, 많은 부부가 고민 끝에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가짜 이혼', 즉 '가장이혼'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 분할 형식으로 아파트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긴 뒤, 실제로는 예전처럼 함께 생활하는 방식입니다.
"거짓 이혼도 이혼은 이혼이다" 사업에 성공해 빚을 모두 갚고 재기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혼 상태인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 부부 관계를 유지했으니 배우자로서 당연히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법의 판단은 차갑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냉정한 시선 우리 민법은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시적으로나마 그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즉, 빚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든, 실제로는 함께 살았든 상관없이 이혼 신고가 된 이상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이혼을 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이혼은 빚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 있지만, 상속 문제에 있어서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 실제 부부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법적인 상속권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상속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도와줘상속' 플랫폼을 통해 상속 준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나만의 상속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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