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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 사망, 내 몫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18

조회수13

이혼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즉시 종료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은 불가능하며, 생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상속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성격 차이, 불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왕에 진행 중이던 재산분할 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남은 배우자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혼소송 중 사망, 소송은 즉시 종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됩니다. 이혼은 부부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소송을 계속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혼을 전제로 했던 재산분할 청구 역시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며, 남은 배우자는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 상태로 남게 됩니다.

 

재산분할 대신 상속으로!

이혼 소송이 종료되었으므로 남은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법률상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없는 부부라면 남은 배우자는 시부모님(또는 친정부모님)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시부모님이 각각 2/7, 남은 배우자가 3/7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기여도 입증으로 상속분 늘리기!

하지만 이혼을 결심할 만큼 부부 관계가 악화되었고, 사망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 형성에 남은 배우자가 크게 기여했다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여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입증한다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고, 공제한 기여분을 자신의 상속분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 70억 원 중 남은 배우자가 35억 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면, 35억 원을 기여분으로 인정받아 먼저 공제합니다. 남은 35억 원을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나누고,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 35억 원을 더해 총 50억 원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 사망은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법적인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하므로 상속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도와줘상속' 플랫폼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상속 전문가들과 함께 상속 상담, 기여분 입증 등 다양한 상속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도와줘상속'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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