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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상속에 쓰려면 어떻게 떼야 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6-30

조회수34

부모님을 떠나보낸 슬픔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복잡한 서류를 챙기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려고 정부24에 접속하셨다가
"발급할 수 없다"는 안내에 막혀 당황하신 분이 많습니다.

이는 사망 신고가 완료되면 고인의 주민등록은 즉시 말소 처리되며
말소된 주민등록표는 온라인에서 아예 발급할 수 없도록 차단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망자의 초본(말소자 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단 하나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뿐입니다.

다만 막상 방문했다가 서류나 정보가 부족해 헛걸음하는 일이 잦은데요.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무엇을 챙겨 가야 하는지
그리고 상속용으로는 어떻게 떼야 하는지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주민센터 방문할 때 챙겨야 하는 준비물

③ 상속에 쓰려면 어떤 초본으로 떼야 하는지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사망자 초본은 고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무나 떼러 갈 수 없습니다.

고인은 더 이상 본인 인증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보니
창구에서는 오직 자격이 있는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발급이 허락된 가족 관계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배우자
직계가족 (자녀·손주·부모·조부모)
사망 당시 같은 세대에 있던 세대원
형제자매 (단,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상속 절차를 밟기 위해 초본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본인이 위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방문할 때 챙겨야할 준비물이 있을까요?​

​

​

 

신분증,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관계를 보여 줄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모르신다면 제적등본을 먼저 떼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고인의 관계가 주민센터 직원의 행정 시스템 조회로 바로 확인되면
가족관계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상속인 자격으로 신청했을 때, 조회로 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요구받으니
한 통 미리 떼어 가시면, 서류를 다시 받으러 가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말소자) 초본 발급 여부

발급 경로

사망자 초본

수수료

정부24 (온라인)

불가

—

무인민원발급기

불가

—

주민센터 방문

가능

1통 400원 (타인 교부 시 500원)

 

 

 

▌상속에 쓸 초본은 떼는 법이 따로 있을까요?​​

​​​​​

 
 

상속에 쓰실 거라면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을 전부 포함" 발급해 달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초본은 기본값으로 떼면 최근 주소만, 또는 최근 몇 년치 이력만 담겨 나옵니다.
그런데 상속 절차에서는 고인이 평생 거쳐 간 주소가 모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① 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정리할 때
② 금융기관에 흩어진 계좌·보험을 찾고 닫을 때
③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고인의 거주·재산 관계를 확인할 때

이때 주소 이력이 중간에 끊긴 초본을 내면
서류를 다시 떼어 오라는 요구를 받아 같은 걸음을 두 번 하게 됩니다.

신청서의 "주소 변동 사항 전체 포함" 칸에 표시하는 것
이 한 가지가 재방문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통수도 미리 가늠해 두시면 좋습니다.

은행마다, 기관마다 원본을 한 장씩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넉넉히 여러 통을 한 번에 떼어 두면 다시 오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한 번에 제대로 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은 상속에서 가장 먼저 떼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후로 부동산 등기 이전, 흩어진 계좌·보험 정리, 상속세 신고까지 손볼 일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문제는 이 절차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서류 한 장씩 떼는 데 시간을 흘려보내다 정작 신고 기한에 쫓기지 않으시려면

처음부터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챙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도 사망자 주민등록 초본 발급을 뗄 수 있나요?

 A. 사망 신고 전에는 일반 초본처럼 발급됩니다.

 

주민등록 말소는 사망 신고가 접수되어야 처리됩니다. 신고 전이라면 고인의 주민등록이 아직 살아 있는 상태라 발급 방식이 평소와 같지만, 상속 실무는 대부분 사망 신고 이후에 진행되므로 말소된 초본을 떼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Q2. 자녀가 아니라 며느리·사위가 대신 가도 되나요?

 A. 직접 자격은 없지만, 위임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발급 자격은 배우자·직계혈족·상속인에게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대신 가실 때는 자격이 있는 가족의 위임장과 그분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지참하셔야 창구에서 처리됩니다.

 

Q3. 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제적등본을 먼저 떼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적등본에는 고인의 인적 사항이 담겨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급되니, 초본 신청 전에 먼저 확보해 두시면 한 번에 진행됩니다.

 

Q4. 주소 이력 전체로 떼는 걸 깜빡했는데, 다시 가야 하나요?​

 A. 네, 짧게 출력된 초본은 상속에 쓰기 어려워 다시 떼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신청하실 때 "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을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뗄 수 있나요?

 A. 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찾아갈 필요 없이 지금 계신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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