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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상속에 맞춰 온라인으로 떼는 방법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6-30

조회수20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현실적인 일들이 닥칩니다.
그중 하나가 고인 명의로 묶여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을 정리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막상 은행에 가면 예금을 내주기 전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제적등본부터 떼 오라고 합니다.

2008년 이전의 가족관계는 옛 호적인 제적등본에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게 한 통만 발급 받는다고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요.

고인이 생전에 본적을 옮긴 적이 있으면
가장 최근에 발급 받은 제적등본 한 통에는 그 전에 분가했거나 일찍 떠난 가족이 빠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디까지 떼야 하는지 모르고 시작하면
서류가 부족하다는 말에 은행과 주민센터를 몇 번씩 다시 오가게 되죠.

오늘은 그런 헛걸음 없이 한 번에 끝내실 수 있도록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을 어디서, 어떻게, 어디까지 떼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전에 확인할 것 (본적·신청 자격)

② 온라인으로 제적등본 발급 방법

③ 본적이 바뀐 경우 추가 발급 방법

 

 

 

▌제적등본, 떼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할 때 고인의 본적을 입력해야 하고, 신청 자격도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① 고인의 본적(등록기준지)
제적등본을 신청하려면 고인의 본적을 입력해야 합니다.

평소 쓸 일이 없어 헷갈리신다면
고인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이나 상속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등록기준지 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② 나의 신청 자격
고인의 자녀·부모·손주 같은 직계가족과 배우자는 본인 인증만으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다만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는데요.
이 경우 직계가족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어떻게 발급받나요?​

​



​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인터넷으로 5분이면 끝나지만

신청 자격이나 본적 사정에 따라 주민센터에 가야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더 간편한 인터넷 발급부터 보겠습니다.

 

① 사이트 접속 후 제적 등본 선택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메인 화면 증명서발급에서 제적 등본을 클릭합니다.

 

 

 

② 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인증

먼저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를 합니다.

그다음 신청인(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요.

 

이어서 추가정보확인 칸에 호주 성명을 적습니다.

 

호주는 옛 호적의 대표로 보통 고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인데

그 이름을 넣어야 어느 집안의 제적부인지 찾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화면 아래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를 눌러 본인 확인을 하면 됩니다.





③ 발급받기

발급 대상자는 본인, 증명서 종류는 제적등본을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는 전부 비공개로 두고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를 골라 프린터로 출력하거나 인쇄 창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유(국내 기관 제출 등)를 선택하면 됩니다.





④ 온라인으로 안 되는 경우

인증이 번거롭거나 신청 자격에 걸린다면

신분증을 들고 전국 어느 주민센터든 방문하면 됩니다.

 

고인의 본적지가 아니어도 발급되고,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입니다.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방법 비교​

 구분​

인터넷 발급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자격​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만 가능

 직계가족 + 형제자매·대리인까지(위임장)​

 수수료​

무료

 등본 1,000원 / 초본 500원​

 발급 시간​

 즉시(출력·PDF 저장)​

 보통 10~30분​

 발급 장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발급받은 제적등본, 바로 제출하면 되나요?​​

​


​
​​​

  

제출하기 전에, 고인의 본적이 살아생전 바뀐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적등본은 본적이 바뀔 때마다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제적등본에는 마지막 본적지 시절의 가족만 담기는데요.

그 전 본적지에서 이미 분가했거나, 전혼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있었다면 이 최근 한 통에는 빠집니다.
그 한 사람이 빠진 채로는 상속인 전원이 확인되지 않아, 은행이 서류를 받아주지 않죠.

그러니 본적이 바뀐 적이 있다면
최근 한 통으로 끝내지 말고 옛 본적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며 빠짐없이 모아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① 떼어낸 서류에서 ‘전호적’ 찾기
방금 발급받은 제적등본 위쪽을 보면 전 호적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 본적지 주소와 그때의 호주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② 그 정보로 이전 제적등본 다시 떼기
발급 사이트에서 한 통을 새로 신청하면서
추가정보확인 칸에 방금 확인한 이전 호주 이름(또는 본적)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옛 제적부가 발급됩니다.

③ 출생 무렵까지 반복
새로 뗀 서류에 또 전호적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한 통씩 거슬러 올라가 본적이 바뀐 만큼 출생 무렵까지 모읍니다.

이렇게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 붙인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을 해야
비로소 상속인이 한 명도 빠짐없이 확인됩니다.

 ​


​취번거로운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이번 한 번으로 끝내시면 됩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린 직후에 서류까지 챙기는 일은, 그 자체로 지치고 버겁습니다.

그런데 제적등본은 한 통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번거롭더라도 전호적을 따라 옛 본적지 것까지 떼어 두면, 같은 서류로 다시 관공서를 오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본적이 여러 번 바뀌어 어디까지 떼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도와줘상속과 함께 짚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신청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전산화된 기록은 바로 나오지만, 오래된 기록은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제적등본은 인터넷이나 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됩니다. 다만 너무 오래되어 손으로 쓴 기록(이미지제적부)은 전산에서 바로 나오지 않아, 주민센터에서 따로 요청해 받기까지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집안 기록을 떼야 한다면 시간을 넉넉히 두시는 게 좋습니다.

 

Q. 고인의 본적(등록기준지)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인의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본적을 모를 때는, 주민센터에서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아 본적을 확인한 뒤 제적등본을 신청하면 됩니다. 말소자 초본은 온라인이나 무인발급기로는 떼지지 않고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발급되므로, 방문하신 김에 함께 처리하시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Q3. 상속인이 외국에 살거나 연락이 안 되면 제적등본을 못 떼나요?​

 A. 발급은 신청인이 하므로, 다른 상속인의 거주지와는 무관합니다.


제적등본은 신청 자격이 있는 상속인 한 사람이 떼면 되고, 그 안에 다른 상속인들의 기록이 함께 나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이 있어도 제적등본 발급 자체는 가능하니, 우선 서류부터 확보하시면 됩니다.

 

Q4. 사망자 제적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온라인은 무료, 주민센터 방문은 소액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없고, 주민센터에서 뗄 때는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이 듭니다.

 

Q. 안심상속 원스톱을 신청하면 제적등본도 같이 나오나요?

 A. 안심상속은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라 제적등본은 별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은 고인 명의의 예금·부동산·세금 같은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서비스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제적등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확정에 필요한 제적등본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따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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