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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 조회만 하고 신고하면 가산세 나오는 이유?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6-30 조회수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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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을 다 정리해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몇 년 뒤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내라는 연락이 옵니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생전에 가족에게 미리 건넨 증여가 원인입니다. 상속세는 과거 증여까지 합쳐 매기는데 이걸 놓치고 신고하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얹혀 돌아오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 증여가 안심상속 조회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속인이 직접 찾아야 하는데 다행히 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을 조회하면 국세청이 가진 증여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회 내역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증여세를 신고한 건만 뜨고 신고 없이 이체한 돈은 한 줄도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것까지 찾아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세청이 통장을 추적해 결국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부터 조회 뒤 빠진 증여까지 찾아내는 법을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 누가 조회할 수 있나요?
상속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사 같은 대리인은 대신 못 하는데요.
다만 상속인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1순위(자녀와 배우자)가 최우선적으로 신청하고 1순위가 없을 때 비로소 2순위(부모), 그다음 3순위(형제·자매)로 자격이 넘어갑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했다면, 한 가지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바로 합산 기간인데요.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도로 더해져 상속세가 매겨지는데, 그 대상이 무한정은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자녀·배우자냐 며느리·손주냐에 따라 기간이 갈리는데요. 2026년 현재 세법상 자녀·배우자는 10년, 며느리·손주는 5년 전 증여까지 더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홈택스에서 사전증여재산 조회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접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고인의 증여 내역을 공식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처음이라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 합니다.
② 메뉴 들어가기 상단의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을 누른 뒤, 왼쪽에서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를 선택합니다. 거기서 일반신청/결과조회 → 국세 민원 서류 찾기로 들어갑니다.
③ '사전증여' 검색 후 신청하기 검색창에 사전증여를 입력해 조회하면,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이라는 민원이 뜹니다. 오른쪽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④ 신청서 작성 내 정보(민원인)는 자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신청내용 칸에 피상속인(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확인을 누르고, 화면 중간의 내려받기로 신청서와 위임장 서식을 받아 작성한 뒤, PDF로 변환해 첨부서류에 올립니다.
이 파일을 빠뜨리면 접수가 되지 않으니 꼭 첨부하고 작성완료를 누르셔야 합니다.
⑤ 결과 열람 접수 후 세무서에서 신청인이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대략 7일 후에 승인되면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가 오고 이후 홈택스에서 증여한 날짜, 받은 사람, 재산 종류, 평가액, 당시 산출세액까지 정리된 내역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위임장이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라,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청에 기한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 끝나기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 시점을 하루라도 넘기면 자료를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속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할 때, 이 신청부터 가장 먼저 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조회된 내역만 상속세 신고해도 되나요?
그대로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홈택스 조회 결과는 '과거에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마친 내역'만 띄워주는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조용히 보낸 목돈이나 사업 자금처럼 애초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돈은 조회 결과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회 화면에 안 뜬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고인의 최근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추적하면 과거에 신고 없이 넘어간 이체 기록이 결국 모두 드러납니다.
따라서 조회 내역에 뜬 자산은 확실하게 1차로 확보해 두고 추가로 고인의 10년 치 통장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 일일이 대조하는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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