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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우자 증여 '언제' 팔아야 세금을 안 낼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6-01 조회수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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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으로 수억 원의 큰 수익을 내셨다면 당장은 기쁘시겠지만
막상 매도하려면 22%라는 양도소득세가 숨을 턱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우자 증여라는 방법으로 절세를 노리죠.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으니 배우자 계좌로 옮기고 팔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옮기고 바로 파시면 안 됩니다. 2025년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당장 팔았다가는 수천, 수억 원의 양도세가 그대로 날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양도세 부담을 덜어내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그 방법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하면 양도세가 정말 0원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네받은 가격 그대로 팔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이거나 0원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 주식을 팔면, 내가 처음에 산 가격과 지금 파는 가격의 차이만큼 세금을 냅니다. 1억에 산 주식이 6억이 되었다면, 차익인 5억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죠.
그런데 6억 원의 가치를 지닌 투자 자산을 배우자에게 건네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받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주식을 1억이 아니라 건네줄 때의 시세인 6억 원에 산 것으로 세무서에서 인정해 줍니다.
이 상태에서 투자 자산을 팔면, 6억에 사서 6억에 판 것이 되니 이익이 0원입니다. 이익이 없으니 당연히 양도소득세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부부끼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 공제가 있으니 증여세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에 부부끼리 한 번 주고받기만 해도 1억 원이 넘던 증여세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증여받고 당장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2025년부터 이월과세라는 제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란, 단기간에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만약 6억 원의 가치로 자산을 건네받은 배우자가 1년 안에 이를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건네받을 때의 가격인 6억 원으로 기준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주식을 제일 처음 샀던 원금인 1억 원으로 기준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0원이던 차익은 다시 5억으로 늘어나고, 줄였다고 안심했던 1억 원의 양도세가 그대로 부과되게 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① 1단계 시세 증빙 확보 나중에 세무서에 내 자산 가격은 6억 원이 맞다고 입증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해외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평균 시세로 평가하므로 이 기간의 증권사 가격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② 2단계 증여세 신고 접수 6억 원 이하라 돈을 내지 않는 상황이어도,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는 반드시 접수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가 내가 이 시점에 합법적으로 증여했다는 사실을 남겨주는 증거가 됩니다.
③ 3단계 1년 보유 기간 관리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는 날짜를 꼭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미국주식은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매도 시점의 환율이 오르면 그 환차익에도 세금이 붙을 수 있으니 이 부분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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