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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 중 사망, 유가족이 대신 받을 수 있을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4 조회수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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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등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청구했던 위자료를 부모나 자녀 등 유가족이 상속받을 수 있는지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 '의사 표시'가 핵심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는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사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일신전속적 권리)지만, 고인이 생전에 청구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송 제기 후 사망 : 고인이 살아생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 위자료를 받겠다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백해진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 재산이 되어 유가족이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사망 : 이미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난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유가족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가해 배우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 진행 중에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황에 따라 절차가 나뉩니다.
이혼 청구 소송 : 이혼 자체는 부부 사이의 문제이므로 그 즉시 종료됩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채 혼인 관계가 해소된 것으로 남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 : 이혼 소송은 끝나더라도 위자료 부분은 유가족(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아(수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유가족이 위자료를 수령하게 됩니다.
권리를 놓치지 않는 법적 대응 위자료 상속은 고인이 생전에 소송을 제기했는지, 혹은 구체적인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유가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속한 법적 수계 절차와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고인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도와줘상속’의 법률·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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