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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상속세 면제 한도, 어떻게 물려주면 세금이 덜 나올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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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면
그 자녀가 세상을 떠날 때 손자에게 넘어가며 상속세를 한 번 더 냅니다. 그래서 아예 손자에게 바로 물려주는 방법이 절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세대를 건너뛰면 세금도 한 번만 내니까요. 물론 건너뛴 만큼 세금에 30%가 더 붙습니다. 그래도 두 번 낼 것을 한 번에 끝내니, 여기까지는 절세처럼 보이는데요.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물려주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유언으로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몫만큼 상속공제가 깎이는데 전부 손자에게 주면 5억 원짜리 일괄공제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면제한도가 큰 것이 아니라, 받던 공제마저 없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규모를 따져보지 않고 손자에게 몰아주면, 두 번 낼 세금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내기도 합니다.
▌손자 상속세 면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전체에 적용되는 일괄공제 5억 원, 그것이 전부입니다.
손자가 받는다고 따로 붙는 한도는 없는데요. 일괄공제나 배우자공제 같은 항목은 '누가 받느냐'가 아니라 상속 전체를 놓고 한 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려받는 사람이 자녀든 손자든, 처음 주어지는 한도는 같습니다.
문제는 손자가 그 한도를 온전히 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물려주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유언으로 받는 사람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을 상속공제 한도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손자에게 전부 물려주면 5억 원이 통째로 빠져, 공제가 0원이 됩니다.
실제로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도, 손자에게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유언으로 남기려 한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이대로라면 공제가 0원이 되어 15억 전체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자녀가 받았다면 5억을 뺀 10억에만 매겨졌을 텐데요. 한도가 커지기는커녕, 원래 받던 공제마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손자에게 물려줄 때 붙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차이나는 건가요?
같은 15억 원이라도 자녀가 받을 때와 손자가 받을 때 3억 원 넘게 벌어집니다.
앞서 본 것처럼 공제가 0원이 되면서 15억 전체에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 첫 번째인데요.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이 더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는 자녀가 아닌 손자가 상속이나 유증을 받으면 계산된 상속세에 30%를 더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면서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까지 올라가고요.
공제가 사라진 자리에 할증까지 붙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표로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자녀가 받으면 2억 4,000만 원이던 세금이 손자에게 몰아주면 5억 7,200만 원이 됩니다.
아끼려던 것이 3억 원 넘게 더 나오는 셈이죠.
그래서 손자에게 남기려는 뜻은 두되, 배분을 다시 짜야 합니다.
▌그럼 손자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요?
중요한 건 전부 몰아주지 않고, 공제와 할증을 계산해 나누는 것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세 가지를 짚으시면 방향이 조금 더 잡히실 겁니다.
1️⃣ 규모부터 계산합니다.
자녀를 거쳐 두 번 낼 세금과, 손자에게 바로 주며 할증을 더한 세금을 나란히 계산해 봅니다.
재산이 크고 자녀 세대도 결국 물려줄 상황이라면 세대생략이 유리할 수 있지만, 작은 규모를 손자에게 몰아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2️⃣ 공제를 살리게 배분합니다.
손자에게 전액을 유증하면 상속공제가 깎이므로, 자녀가 상속받는 몫을 남겨 공제를 살리고 손자에게는 세대생략 효과가 있는 만큼만 나누는 편이 유리합니다.
3️⃣ 미성년·고액이면 더 주의합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이고 받는 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할증이 40%로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엔 시점을 나눈 증여 등 다른 설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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