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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등본 발급, 상속인이라면 건물 위반건축물부터 봐야하는 이유?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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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알고 보니 매년 수백만 원씩 강제금이 나가는 건물이라면 어떨까요?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상속하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대장에 표시되는데 이 부담이 그대로 새 주인인 나에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상속받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을 떼어 이 표시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상속 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건물에 맞는 대장을 선택하고 정부24에서 발급한 뒤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상속 건물, 어떤 대장을 떼야 하나요?
건물 형태에 맞는 대장부터 골라야 합니다. 발급 전에 대장 구분과 종류 두 가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먼저 대장 구분입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한 명(또는 대표자)인 건물은 '일반' 아파트·연립·다세대처럼 소유가 호수별로 나뉘는 건물은 '집합'입니다.
다음은 대장 종류입니다.
한 필지에 여러 동이면 전체를 보는 '총괄' 내 건물만 보려면 '일반' 아파트라면 해당 동을 보는 '표제부'나 호수를 보는 '전유부'를 고릅니다.
상속 부동산이 아파트 한 채라면 전유부, 단독주택이면 일반이 보통입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등본발급, 어떻게 하나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등본발급은 화면 순서대로 세 단계면 끝납니다.
①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검색
정부24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한 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또는 열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② ‘발급하기’ 선택
내용만 확인할 때는 열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나 신고 과정에서 제출할 예정이라면 발급 문서를 선택합니다.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로 상속 건물의 소재지를 검색합니다.
④ 대장 구분과 종류 선택
앞에서 확인한 기준에 따라 일반·집합과 일반건축물대장·전유부·총괄표제부 등을 선택합니다.
⑤ 온라인 발급 후 출력
수령방법에서 온라인 발급을 선택해 신청한 뒤 출력합니다.
2026년 기준 정부24의 인터넷 발급과 열람 수수료는 무료이며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인데요.
예를 들어 방문해 3건을 발급하면 500원×3건으로 총 1,500원이 듭니다.
▌발급한 대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발급 후에는 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 위반건축물 표시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물에 이 사실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표시가 있다면 방치할 경우 상속인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라오고, 매매·담보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적·용도입니다.
전용·연면적과 용도는 상속재산 평가와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등기부·공시가격과 대조합니다.
셋째, 소유자입니다.
대장상 소유자가 피상속인·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르면 상속등기 전에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담을 예로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인 무단 증축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율(주거용 무단 증축은 통상 50% 범위)을 적용합니다.
1년 방치: 1억 원 × 50% = 약 5,000만 원 3년 방치: 반복 부과로 약 1억 5,000만 원
방치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누적되므로, 부담이 크면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유형·면적·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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