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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등본 발급, 상속인이라면 건물 위반건축물부터 봐야하는 이유?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14

부모님 건물을 물려받았는데
알고 보니 매년 수백만 원씩 강제금이 나가는 건물이라면 어떨까요? 

위반건축물을 모르고 상속하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있는 건물은 '위반건축물'로 대장에 표시되는데
이 부담이 그대로 새 주인인 나에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상속받은 건물은 건축물대장을 떼어
이 표시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면
상속 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건물에 맞는 대장을 선택하고 
정부24에서 발급한 뒤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상속 건물에 맞는 대장 고르는 방법

 

② 정부24 건축물대장등본발급 순서

③ 발급한 대장에서 확인할 세 가지 

 

 

▌상속 건물, 어떤 대장을 떼야 하나요?​​

​



건물 형태에 맞는 대장부터 골라야 합니다. 

발급 전에 대장 구분과 종류 두 가지를 정해야 하는데요.

 

먼저 대장 구분입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처럼 

소유자가 한 명(또는 대표자)인 건물은 '일반'​

아파트·연립·다세대처럼 

소유가 호수별로 나뉘는 건물은 '집합'입니다.

 

다음은 대장 종류입니다. 

 

한 필지에 여러 동이면 전체를 보는 '총괄'

내 건물만 보려면 '일반'

아파트라면 해당 동을 보는 '표제부'나 

호수를 보는 '전유부'를 고릅니다. 

 

상속 부동산이 아파트 한 채라면 전유부, 

단독주택이면 일반이 보통입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등본발급, 어떻게 하나요?​​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등본발급은

화면 순서대로 세 단계면 끝납니다.

 

①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검색

 

정부24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입력한 뒤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또는 열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② ‘발급하기’ 선택

 

내용만 확인할 때는 열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나 신고 과정에서 제출할 예정이라면 

발급 문서를 선택합니다.





③ 건축물 소재지 입력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로 

상속 건물의 소재지를 검색합니다.





④ 대장 구분과 종류 선택

 

앞에서 확인한 기준에 따라 

일반·집합과 일반건축물대장·전유부·총괄표제부 등을 선택합니다.



​

⑤ 온라인 발급 후 출력

 

수령방법에서 온라인 발급을 선택해 

신청한 뒤 출력합니다.




 

 


​2026년 기준 

정부24의 인터넷 발급과 열람 수수료는 무료이며

방문 발급은 1건당 500원인데요.

 

예를 들어 방문해 3건을 발급하면 

500원×3건으로 총 1,500원이 듭니다. 

 

 

▌발급한 대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

​발급 후에는 세 가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 위반건축물 표시입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허가·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물에 

이 사실을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표시가 있다면 방치할 경우

상속인에게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따라오고,

매매·담보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될 때까지 매년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면적·용도입니다. 

 

전용·연면적과 용도는 

상속재산 평가와 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등기부·공시가격과 대조합니다.

 

​

셋째, 소유자입니다. 

 

대장상 소유자가 

피상속인·등기부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다르면 상속등기 전에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담을 예로 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인 무단 증축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율(주거용 무단 증축은 통상 50% 범위)을 적용합니다.

 

1년 방치: 1억 원 × 50% = 약 5,000만 원

3년 방치: 반복 부과로 약 1억 5,000만 원

 

방치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누적되므로, 

부담이 크면 상속포기·한정승인까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 유형·면적·지자체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 전 꼭 볼 건축물대장등본발급 체크표​

항목​

핵심 내용​

대장 구분​

단독·다가구 → 일반 / 아파트·연립 → 집합

대장 종류

총괄 / 일반 / 표제부·전유부

 

발급처, 비용

정부24 인터넷 무료 (방문 발급 500원·열람 300원)

 

확인 사항

 

위반건축물 표시, 면적·용도, 소유자

 

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건축법 제79조·제80조

 

 

 

 

건축물대장은 상속 건물의 '속'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면적과 용도는 세금의 기준이 되고위반건축물 표시는  숨은 부담을 미리 알려줍니다. 

 

건물을 상속받았다면 등기와 신고에 앞서 대장부터 떼어 확인하시고 부담이 보인다면 상속 방식을 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건축물대장등본발급은 세움터와 정부24 중 어디서 하나요?​​

A. 둘 다 무료로 발급됩니다. 

 

정부24는 각종 민원을 함께 처리하기 편하고, 세움터(eais.go.kr)는 건축물 관련 서류에 특화돼 현황도 등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Q2.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상속을 꼭 포기해야 하나요?​​

A. 포기가 정답은 아닙니다. 

 

시정으로 해소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위반 부담과 재산 가치를 비교해 한정승인·상속포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Q3. 대장상 면적이 등기부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대장은 물리적 현황, 등기는 권리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 전에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해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위반건축물 표시는 시정하면 지워지나요?​​

A. 위반 부분을 철거·원상복구해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가 중지되고, 대장의 위반 표시도 정정될 수 있습니다.

 

 

 Q5. 위반건축물이 등재된 건물도 팔 수 있나요?​​

A. 팔 수는 있으나 대출·담보 설정이 제한되고, 매수인이 시정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꺼릴 수 있어 매매가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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