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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조회, 늦으면 신청도 못 하는 이유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21

상속세를 신고하려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자녀나 손주에게 
미리 나눠준 돈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질 수 있는데요.

문제는 상속인이 그 내역을 전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형제가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부모가 누구에게 어떤 금액을 줬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사전증여재산조회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사전증여재산 조회  신청 자격과 기한

② 홈택스에서 단계별로 조회 신청하는 방법​

③ 조회 결과를 받고 상속세 신고에 반영하기​

 

 


 

▌사전증여재산 조회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 자격과 기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조회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선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임장이 없으면 접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놓치면 안되는 것이 있는데요.
신청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14일 전까지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므로, 
그 마감 2주 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5일 상속개시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7월 31일이고, 
신청은 늦어도 7월 17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어떻게 조회하나요?​​​

 


 

홈택스를 통한 조회는 5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신청 경로 진입​

 

상단 메뉴에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국세 민원 서류 찾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③ ‘사전증여’ 검색

 

국세 민원 서류 찾기 화면에서 검색창에 ‘사전증여’를 입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을 선택하고,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④ 신청서·위임장 내려받기​

 

'내려받기'를 눌러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확인 신청서’와 ‘상속인 위임장’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위임장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신분증 사본도 함께 준비합니다.

 

 

 

⑤ PDF 첨부 후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위임장을 PDF로 저장해 첨부합니다. 

이후 피상속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작성완료를 누르면 신청이 접수됩니다.

 




 

이때 홈택스 화면에서도 

관련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PDF로 저장해 첨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류가 빠지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신청서와 위임장이 모두 첨부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조회 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를 접수한 후 결과 통보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휴대전화로 옵니다. 
관할 세무서가 신청인의 상속인 자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신고 기한에 여유를 두고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회 결과는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 원이고 10년 내 받은 사전증여가 2억 원이라면, 
상속세 계산 기준은 17억 원이 됩니다.
이미 증여세를 낸 경우에는 증여세액공제로 차감되므로 이중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회는 국세청이 파악한 내역만 보여줍니다. 
증여세 신고 없이 이루어진 자금 이동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 간 자금 흐름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증여재산 조회 신청 체크리스트​

항목​

신청자격 있음​

신청자격 없음​

신청 자격​

상속인 전원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

신청 자격 상속인 전원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

필요 서류

신청서 + 상속인 위임장 + 신분증 사본

위임장 없이 신청

신청 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14일 전까지

신고기한 이후 신청

 포함 범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10년 초과 증여 또는 비상속인 증여(5년

 

 가산세 위험

 

 조회 후 정확히 신고하면 회피

 

 조회 없이 누락 시 미납액의 40% 가산세 부과

 

 

 

사전증여는 상속세 신고의 숨은 변수입니다.​

 

눈앞의 상속재산만 신고했다가 뒤늦게 증여가 합산되면서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홈택스 조회는 국세청이 파악한 범위만 보여주므로, 신고 전에 가족 간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하시고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은 상속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전증여재산 조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상속인 1인이 신청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다른 상속인들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하며, 위임장이 없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세 신고기한이 끝나기 14일 전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므로, 그 마감 2주 전에는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 상속개시라면 신고기한은 11월 30일이고, 조회 신청은 11월 16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Q. 조회하면 모든 증여가 다 나오나요?​

 A. 국세청이 파악한 증여 내역만 조회됩니다. 

 

신고 없이 이루어진 자금 이동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 간 자금 흐름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으로 직접 준 돈이나 계좌 이체 기록이 남지 않은 자금은 조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다른 상속인이 위임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조회할 수 없나요?​​​

 A. 이 조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위임을 거부하면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각자 본인 몫의 증여 내역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거나,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돌아가시기 10년보다 이전에 받은 증여는 상속세와 무관한가요?​

 A. 상속인이 받은 증여라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분만 합산되므로, 그 이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손주나 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증여는 5년 이내 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대상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누가 언제 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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