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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방법, 상속 전용으로 떼는 법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24 조회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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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차량을 상속받았고 명의이전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자동차등록원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탈 차인지, 팔 차인지, 폐차할 차인지와 관계없이 상속 절차 안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명의이전 서류만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확인해 봐야 하는 것은 그 차에 저당이나 압류가 걸려 있는지입니다. 원부를 확인하지 않고 명의부터 넘기면 차량에 붙은 채무나 체납 문제를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 압류, 세금 체납이 남아 있다면 단순히 차 한 대를 물려받는 문제가 아니라 상속 방식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차량을 앞두고 원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부24에서 어떻게 발급받는지, 이후 이전등록과 상속 판단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차, 원부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요?
상속받은 자동차는 무엇보다 갑구에 저당·압류가 잡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갑구(갑부)와 을구(을부)로 나뉩니다. 갑구에는 차종·차대번호 같은 기본 정보와 소유자, 소유권 이전 내역, 그리고 압류·저당 등재 여부가 담깁니다. 상속에서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 저당·압류 등재 여부입니다. 차에 담보 빚이 걸려 있거나 세금 체납으로 압류돼 있다면 그 부담까지 상속인에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24 발급 절차는 4가지 단계로 정리됩니다. ① 정부24(gov.kr) 로그인 합니다.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들어가 [자동차등록원부]를 누릅니다.
②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화면에서 우측의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③ 서류 선택 및 자동차 정보 입력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발급신청 선택 → 고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 사용본거지는 검색을 눌러 고인의 자동차등록증에 적힌 주소를 입력합니다.
④ 소유자 정보 입력 및 신청 소유자정보 직접입력(타인차량) 체크 → 고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자동차 등록내역 표시는 전체내역 선택 →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선택 → 신청하기 클릭.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상속 차량에서는 갑부·을부 확인, 전체내역 선택, 발급 방식 선택까지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부를 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전등록 기한과 상속 방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째, 상속 차량은 정해진 기한 안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는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이전등록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를 기준으로 보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0일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3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인 2026년 9월 말까지 이전등록 기한을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 기한은 사망일과 접수 가능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저당이나 압류가 있다면 명의이전보다 상속 방식 검토가 먼저일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보다 담보 채무나 체납 부담이 크다면 단순승인으로 처리했을 때 불리할 수 있거든요.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큰 부담이 보인다면 6개월 이전등록 기한뿐 아니라 3개월 승인·포기 판단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차량 가액은 상속재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작아 보이는 재산이라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시세를 확인해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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