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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차이, 세금은 왜 공제에서 갈릴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20 조회수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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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최고 50%까지 오르는 세율표가 똑같은 세금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받든 세금이 비슷할 것 같지만 실제로 내는 금액은 크게 벌어지곤 하는데요. 같은 세율표를 쓰는데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얼마를 빼주느냐(공제)와, 언제 받았느냐를 따지는 10년 합산 규정이죠. 그래서 '미리 증여해두면 세금이 덜 나온다'는 말도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같은 재산을 상속으로 받을 때와 증여로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같은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이면 10%, 30억 원을 넘으면 50%까지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은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차이는 두 군데에서 납니다.
하나는 공제(빼주는 금액)의 크기이고 다른 하나는 10년 합산 규정입니다.
상속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긴 재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최소 5억을 빼주는 일괄공제가 있고 배우자는 받은 몫은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따로 더 빼줍니다.
반면 증여는 살아있는 동안, 받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 원 배우자 사이 증여는 10년간 6억 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 공제는 사망이라는 한 번의 사건에 크게 적용되는 데 반해 증여공제는 받는 사람별로 쪼개져 있으되 그만큼 작다는 뜻이죠.
▌ 10억 원 부동산, 세금이 얼마나 달라질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를 직접 넣어보겠습니다. 세금은 아래 공식 한 줄로 계산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증여로 줄 때 (공제 5,000만 원) 과세표준 = 10억 − 5,000만 = 9억 5,000만 원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 세금 = 2억 2,5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2억 1,825만 원) ▶ 상속으로 물려줄 때 (일괄공제 5억 원) 과세표준 = 10억 − 5억 = 5억 원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 세금 = 9,0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약 8,730만 원) 같은 10억인데 세금은 2억 1,825만 원과 8,730만 원으로 갈리게 됩니다. 1억 3,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오로지 공제의 크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그냥 상속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네" 싶어질 텐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상황이 달라집니다.
▌ 그럼 미리 증여하는 게 무조건 이득일까요?
미리 증여해도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이면 그 재산이 상속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도로 더해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미리 나눠준 것으로 세금을 피하지 못하게 막아둔 장치입니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는 빼줍니다. 이중으로 물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여할 때 받았던 5,000만 원 공제 같은 혜택은 상속세를 줄여주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10년을 못 넘기면 미리 움직인 의미가 상당 부분 사라지는 셈이죠. 반대로 10년을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증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빠지고, 그 사이 늘어난 집값도 증여한 시점의 가격으로 굳습니다. 시간이 절세의 핵심 변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즉, 증여는 공제가 작지만 시간을 벌면 합산에서 빠지고 상속은 공제가 크지만 재산이 한 번에 몰려 높은 세율 구간을 맞기 쉽습니다.
▌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야 할까요? 세 가지 기준을 순서대로 짚어보시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재산 규모입니다.
전체 재산이 상속 공제 범위(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그 이상) 안에 들어온다면 서둘러 증여해 작은 공제를 쓸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제 범위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라면 미리 나눠 높은 세율 구간을 낮추는 전략이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시간입니다.
증여의 효과는 10년이라는 문턱을 넘겨야 온전히 남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있으실수록 지금 움직여야 그 10년을 확보할 수 있으니, 나눠서 증여할 계획이라면 10년 주기를 염두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증여가 2016년 2월이었다면, 2026년 2월 이후 증여는 새로운 10년이 시작됩니다.
셋째, 누구에게 나눌지입니다.
증여공제는 받는 사람마다 따로 붙습니다.
자녀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보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나눌 때, 낮은 세율 구간과 각자의 공제를 함께 살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6억 원까지 공제가 열려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만 보고 결정하면 세금이 오히려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재산 목록을 펼쳐두고 상속·증여를 같은 표에서 나란히 계산해 본 뒤에 방향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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