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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계산 방법, 공식 하나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01

조회수49

상속을 진행하다 보면, 궁금하고 헷갈리는 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그래서 세율표부터 찾아보게 되는데요.

세율은 어렵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얼마든, 해당 구간의 비율을 곱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그 옆에 붙은 '누진공제액'입니다.
이걸 세금에서 빼라는 건지 재산에서 빼라는 건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하나로, 세금이 실제와 크게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누진공제액이 헷갈리는 지점부터
계산이 왜 까다로운지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누진공제액 계산할 때 헷갈리는 것

② 직접 계산해 보기

③ 계산이 까다로운 경우

 

 

 

▌누진공제액, 재산에서 빠지는 건가요?​​

​​​​​


 

아닙니다.
재산이 아니라,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에서 빠지는 숫자입니다.

헷갈리는 건 대개 이름 때문입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처럼 '공제'가 붙으니
누진공제액도 재산에서 빼주는 절세 혜택으로 여기기 쉽거든요.

하지만 둘은 빼는 자리가 다릅니다.

일괄공제 같은 상속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재산에서 빠지고
누진공제액은 세율을 곱해 나온 세액에서 빠집니다.

왜 이렇게 빼는지는 세율 구조를 보면 풀립니다.

상속세는 원래 구간별로 세율이 다릅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처럼 한 재산 안에서도 구간을 쪼개서 세율을 매겨야 하거든요.

이때 덜어내는 금액이 누진공제액입니다.

 

상속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 5억 원 

20% 

1,000만 원 

5억 ~ 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이 공식에 표의 숫자를 넣으면 됩니다.

상속재산 20억 원에 일괄공제 5억 원을 받는 경우를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산에서 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0억 − 5억(일괄공제) = 15억 원

다음, 과세표준이 속한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넣습니다.
15억 원은 10억~30억 구간이라 세율 40%, 누진공제액 1억 6,000만 원입니다.

  15억 × 40% − 1억 6,000만 = 4억 4,000만 원

여기서 누진공제액을 안 빼면 어떻게 될까요.
15억 × 40% = 6억 원.

실제보다 1억 6,000만 원이나 더 잡힙니다.
이 숫자를 꼭 빼야 하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이 세액에서 3%를 깎아줍니다.
  4억 4,000만 − 1,320만(3%) = 약 4억 2,680만 원

보다시피 공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과세표준만 정해지면,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넣어 직접 계산할 수 있죠.

문제는 이 과세표준을 정확히 잡는 일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직접 계산이 어렵다고 할까요?​​​​

​​​​​

 

 
과세표준을 바꾸는 변수가 세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증여, 부동산 평가, 그리고 공제입니다.

먼저 사전증여입니다.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자녀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됩니다.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커지고, 세율 구간이 한 단계 올라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평가입니다.

같은 땅이나 건물도 시가로 보느냐, 감정가나 공시가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재산가액이 달라지면 과세표준도 그만큼 커지거나 줄어듭니다.

마지막은 공제입니다.

배우자공제·일괄공제·동거주택공제 중 어떤 조합을 받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억 원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율표로 직접 뽑는 값은 대략적인 가늠까지입니다.
사전증여나 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과세표준부터 정확히 따져야 실제 세금에 가까워집니다.

 

 ​


​세율표는 시작일 뿐, 진짜는 과세표준에서 갈립니다.

 

세율표만 보면 상속세가 딱 정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넣을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느냐에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율표로 직접 뽑은 값은, 대략 이 정도겠구나 가늠해 보는 용도로는 충분합니다.

 

다만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물려받을 재산에 부동산이 섞여 있다면

직접 뽑은 값과 실제 세금의 차이가 꽤 커질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신고 전에 과세표준부터 한번 점검받아 보시면, 생각지 못한 세금에 당황할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누진공제액은 세금이 클수록 더 많이 빼주나요?​

 A. 네, 구간이 높을수록 빼는 금액도 큽니다.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일수록 누진공제액도 커집니다. 1억~5억 구간은 1,000만 원이지만, 30억을 넘으면 4억 6,000만 원을 빼거든요. 한 번에 곱하면서 더 잡힌 금액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Q2.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누진공제액이 없던데, 왜인가요?​

 A. 쪼갤 구간이 없어 뺄 금액도 없기 때문입니다.


누진공제액은 여러 구간을 한 번에 곱해 더 잡힌 만큼을 덜어내는 숫자입니다. 1억 이하는 처음부터 10% 한 구간만 적용되니, 더 잡힐 것도 덜어낼 것도 없습니다.

 

Q3. 누진공제액까지 빼면, 그게 최종 상속세인가요?​

 A. 아닙니다. 그 뒤로 조정이 더 있습니다.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한 내 신고하면 3%를 깎아주고, 손자가 물려받는 세대생략 상속이면 30%가 할증되는 식으로 더해지고 빠집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실제 낼 세액이 정해집니다.

 

Q4. 상속세와 증여세의 누진공제액은 같나요?

 A. 네, 세율표가 동일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같은 5단계 누진세율(10·20·30·40·50%)과 같은 누진공제액을 씁니다.

 

Q5. 세금이 커서 한 번에 못 내면 나눠 낼 수 있나요?​

 A.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내는 분납이, 2,000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여러 해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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