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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 상속세 신고, 꼬마빌딩 공시가로 신고해도 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6-30

조회수58

상가나 빌딩처럼 시세를 정하기 애매한 부동산은
그동안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게 당연한 절세였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잡히니 세금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이 흐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세청이 고가 부동산 감정평가를 대폭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예전엔 신고가가 시세보다 10억 원 이상 낮아야 들여다봤지만
이제는 5억 원만 낮아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시가로 낮게 신고하면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매겨 차액만큼 세금을 추징합니다.

당장 아낀 세금이, 몇 년 뒤에 수 억원이 추가된 고지서로 돌아오는 셈이죠.

결국 신고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립니다.

공시가로 신고할 수도, 미리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세금이 크게 차이나거든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안전한지
신고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공시가격으로 낮게 신고해도 되는지

② 그럼 얼마로 신고해야 안전한지

③ 공시가 신고의 함정 

 

 

 

▌강남세무서 상속세 신고, 공시가격으로 하면 왜 위험한가요?​

​​​​​



 

국세청이 나중에 다시 매겨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상속 부동산은 시가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래가 드문 빌딩은 사고팔린 사례가 없어 시가를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그런데 공시가는 시세보다 낮으니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선 세금이 줄어 이득입니다.

바로 이 지점을 국세청이 그냥 두지 않는데요.

국세청은 이런 부동산을 골라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기관 두 곳에서 시가를 다시 매기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그 금액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죠.

그러면 처음 공시가로 적게 신고했더라도, 시가와의 차액만큼 본세가 추징됩니다.

얼마로 매겨질지, 그 결정권을 국세청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특히 강남세무서 관할은 이런 고가 상가·빌딩이 몰려 있어, 감정평가가 더 자주 이뤄지는 편이고요.

K씨가 물려받은 강남 꼬마빌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 사례 없는 상가 건물이라 공시가가 27억 원으로 잡혀 있었죠.

27억으로 신고하면 끝날 줄 알았지만
시세와 차이가 커서 그냥 두면 다시 매겨질 자산이었습니다.

 

 

​▌그럼 안전하게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신고 전에 직접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에 맞춰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세청이 나중에 더 높이 매길 여지가 줄고
이 금액이 왜 시가인지 설명할 근거를 미리 쥐게 됩니다.

여기서 얻는 건 세 가지입니다.

① 추징 방어
신고 시점에 시가가 정해지니, 몇 년 뒤 추징 통지를 받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② 평가 주도권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높게 매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③ 양도세 절감
이 신고가액이 곧 '산 값'이 되어, 나중에 팔 때 양도세까지 가벼워집니다.

K씨도 이 길을 택했습니다.

27억 공시가 대신, 감정기관 두 곳의 평가로 적정 시가를 신고했죠.
나중에 비싸게 추징당할 여지를 미리 닫아둔 셈입니다.



 

 

▌그래도 공시가로 신고하고, 안 걸리길 바라면 안 되나요?​​

​​​​​

 

 

꼬마빌딩은 국세청 감정평가 1순위라, 그 기대는 위험합니다.

공시가 27억으로 신고했다 걸리면 그때 내면 되지, 싶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걸렸을 때, 그 시세를 국세청이 정한다는 겁니다.

국세청이 의뢰한 감정가는 신고가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가액보다 평균 75% 높은 값으로 매겨졌거든요.

 

꼬마빌딩 국세청 감정평가 시 신고가 대비 상승률 

연도 

감정평가 건수 

신고가 대비 상승률 

2020년 

113건 

68.1% 

2021년 

248건 

73.9% 

2022년 

— 

76.3% 

2023년 

— 

72.1% 

2020~2024 누적
896건평균 75%

 

K씨 빌딩의 공시가는 27억이었습니다.

이 평균으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상속세율 50% 가정)

 

A. 공시가로 신고했다 걸린 경우

국세청이 매긴 시가 27억 × 1.75 ≒ 47.25억

상속세 47.25억 × 50% = 약 23.6억

───────────────────────────

최종 부담 약 23.6억

 

 

B. 미리 감정평가로 신고한 경우

내가 신고한 시가 44억

상속세 44억 × 50% = 22억

───────────────────────────

최종 부담 22억

 

보시다시피 시세를 국세청이 매기면

내가 미리 정했을 때보다 더 높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K씨는 미리 44억으로 신고해둔 덕에

국세청이 더 높이 매겨 수억을 더 무는 일은 없었습니다. 

​


​결국 핵심은 신고를 마치기 전에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본 것처럼 공시가로 신고했다 추징당하면 되돌릴 수 없고

미리 감정평가를 받는 것도 신고 기한이 지나면 소용없습니다.

 

모든 선택지가 신고 전에만 열려 있는 셈이죠.

 

그러니 우리 빌딩은 어떤 경우인지, 시간을 두고 미리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막상 신고가 닥쳐서 정하면, 가장 유리한 길을 놓치기 쉬우니까요.

 

혼자 가늠하기 어려우시다면, 도와줘상속이 자산 상황에 맞춰 함께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강남세무서 상속세 신고, 세무사 없이 직접 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고가 부동산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재산은 직접 신고해도 되지만, 시가 평가가 걸린 상가·빌딩은 신고가액을 잘못 정하면 추징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강남세무서 관할의 고가 자산은 평가 쟁점이 자주 생겨, 전문가와 신고가액부터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어떤 부동산이 국세청 감정평가 대상인가요?

 A. 상가·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가 대상입니다.


거래 사례가 드물어 시가를 잡기 어려운 부동산이 주로 해당합니다. 반면 아파트는 비슷한 매매사례로 시가가 잡혀, 처음부터 그 시가로 신고하게 됩니다.

 

Q3. 공시가로 신고했다가 추징당하면 가산세도 붙나요?

 A. 기한 내 성실히 신고했다면 가산세는 면제됩니다.


기준시가 같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법정기한 안에 신고한 뒤,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해 추징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차액에 대한 본세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Q4. 미리 감정평가를 받으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A. 대체로 유리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후 추징과 분쟁을 피하고 양도세까지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감정가로 신고하면 당장의 상속세는 공시가 신고보다 늘어나므로, 자산을 팔 계획인지 등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Q5.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감정평가가 필요한 자산이라면 이 기한 안에 평가까지 마쳐야 하므로, 일정을 넉넉히 두고 일찍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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