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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신고할 때, 혼인공제 1억 받는 방법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6-30 조회수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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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면 신혼집이나 예식 비용으로 부모님께 목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결혼자금도 세법에서는 엄연한 증여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넘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신고 기한이 증여받은 날부터 3달밖에 안 됩니다. 결혼 준비에 정신없이 쫓기다 보면, 이 3달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가죠. 문제는 기한을 넘기는 순간 가산세가 따라붙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제때 신고하면 세금을 3% 깎아주고요. 게다가 2024년 부터 새로 생긴 혼인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자금을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일찍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 얼마부터 해야 하나요?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은 5,000만 원까지 세금이 없는데요. 여기에 결혼할 때만 더해지는 혼인공제 1억 원이 붙어 1억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신랑·신부 각자에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양가에서 각각 받으면, 두 사람 합쳐 3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5,000만 원 공제는 지난 10년간 부모님께 받은 걸 모두 합쳐 따지거든요. 결혼 전에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씨는 결혼하며 부모님께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도와 같아 세금이 없을 줄 알았는데 3년 전에 이미 3,000만 원을 받은 게 문제였습니다. 1억 5,000만 원 − 1억 2,000만 원(공제) = 3,000만 원(과세표준) 3,000만 원 × 10%(증여세 세율) = 300만 원 과거에 받은 3,000만 원만큼 공제가 줄어, 결국 300만 원의 세금을 냈습니다. 만약 과거에 받은 게 없었다면 한 푼도 안 냈을 세금이죠.
▌아직 혼인신고 전인데, 결혼자금 받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혼인공제는 혼인신고 전에 받은 돈도 적용되거든요. 혼인공제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전후 2년 그 4년 안에 받은 돈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신고 전이라도, 결혼을 앞두고 미리 받아 두는 결혼자금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받은 다음, 2년 안에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혼이 늦어지거나 사정이 생겨 2년이 지나도록 신고를 못 하면 혼인공제가 사라지고 일반 증여로 바뀌어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또 하나, 받는 사람도 따져야 합니다. 혼인공제는 내 부모나 조부모께 받은 돈에만 적용됩니다. 예비 배우자의 부모, 곧 시부모나 장인이 직접 주는 돈은 직계존속이 아니라, 공제가 1,000만 원에 그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뭔가요? 돈이 오간 사실과 가족 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갖추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신고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에서 받은 금액과 증여자 정보를 입력하면 이 서식들이 채워집니다. ② 증여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이체확인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보내실 때 보내는 분 이름이 통장에 남도록 계좌이체하면 결혼자금의 출처가 분명해집니다. 여기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해, 부모와 자녀라는 직계존속 관계를 증명합니다. ③ 혼인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이미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아직 신고 전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홈택스에 혼인 예상일자를 적고 2년 안에 신고해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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