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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취득세, 형제 중에 무주택자가 있다면 얼마나 아껴질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6-30 조회수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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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물려받아 명의를 옮길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혼자 물려받으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가 함께 받을 때입니다. 형제 중에 무주택인 사람이 있으면 같은 집을 똑같이 나눠 받아도 취득세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넘게 달라지거든요. 집 없이 살던 사람이 상속으로 한 채를 받으면 세율이 크게 내려가는데 이 혜택을 형제가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나누면 무주택인 형제가 있는데도 그 혜택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취득세가 기본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고 무주택 형제가 있을 때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취득세, 기본적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세가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인데요.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단독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일 때도 있죠. 그만큼 취득세도 시세로 계산할 때보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세 8억쯤 하는 집이라도 공시가격이 6억이라면 취득세는 8억이 아니라 6억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 공시가격 6억 원 × 2.8% = 1,680만 원 이렇게 1,680만 원이 나오는 거죠.
▌형제 중 무주택자가 있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분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율이 2.8%와 0.8%로 갈립니다. 공시가격이 클수록 그 차이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벌어집니다. A씨 형제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부모님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원이었는데요. 집을 가진 형이 지분을 더 받으면, 형제 둘 다 2.8%입니다. - 공시가격 6억 원 × 2.8% = 1,680만 원 무주택인 동생이 지분을 더 받으면, 둘 다 0.8%입니다. - 공시가격 6억 원 × 0.8% = 480만 원 같은 집인데 1,2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 지분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무주택인 동생이었는지 집을 가진 형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무주택인 사람이 있다면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하기 전에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 지분을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주택인 동생이 지분을 더 받아야 둘 다 0.8%인데 그러면 형이 그만큼 덜 받으니 손해 아니냐는 것이었죠. 도와줘상속과 함께 A씨 형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동생이 더 받은 지분만큼, 그 값을 형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준 것이죠. 명의는 동생 앞으로 더 두되, 형은 자기 몫을 현금으로 챙긴 셈입니다. 남은 걱정은 그 현금이었습니다. 형이 지분을 넘기고 돈을 받으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느냐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증여세는 아닙니다.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제값을 받고 넘긴 것이니까요. 양도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판 값에서 산 값을 뺀 차익'에 매기는데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곧 산 값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 후 6개월 안에 넘기면 그 넘긴 금액이 거꾸로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판 값과 산 값이 같은 금액이 되니, 차익이 0이라 양도세가 붙지 않는 것이죠. 결국 A씨 형제는 6개월 안에 분할과 정산을 마쳐 형도 손해 없이 취득세 1,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다만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니 신고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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