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상속칼럼
상속재산 취득세, 형제 중에 무주택자가 있다면 얼마나 아껴질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6-30

조회수47

상속재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물려받아 명의를 옮길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혼자 물려받으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가 함께 받을 때입니다.

형제 중에 무주택인 사람이 있으면
같은 집을 똑같이 나눠 받아도 취득세가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넘게 달라지거든요.

집 없이 살던 사람이 상속으로 한 채를 받으면 세율이 크게 내려가는데
이 혜택을 형제가 함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걸 모르고 나누면
무주택인 형제가 있는데도 그 혜택을 놓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 취득세가 기본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고
무주택 형제가 있을 때 세금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상속 취득세의 세율과 신고

② 무주택자가 있으면 달라지는 이유

③ 누가 받느냐에 따른 세금 차이

 

 

 

▌상속재산 취득세, 기본적으로 얼마나 나오나요?​

​​​​​



 

상속재산 취득세는 주택이 공시가격의 2.8%, 농지라면 2.3%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여기서 중요한 건
취득세가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겨진다는 점인데요.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힙니다. 단독주택은 시세의 절반 수준일 때도 있죠.
그만큼 취득세도 시세로 계산할 때보다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시세 8억쯤 하는 집이라도 공시가격이 6억이라면
취득세는 8억이 아니라 6억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 공시가격 6억 원 × 2.8% = 1,680만 원

이렇게 1,680만 원이 나오는 거죠.

 

한눈에 보는 상속 취득세 

구분 

내용 

세율 — 주택 

2.8% 

세율 — 농지 

2.3% 

신고·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형제 중 무주택자가 있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

 

지분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율이 2.8%와 0.8%로 갈립니다.

공시가격이 클수록 그 차이는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대까지 벌어집니다.

A씨 형제의 경우로 보겠습니다.

부모님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6억 원이었는데요.
집을 가진 형이 지분을 더 받으면, 형제 둘 다 2.8%입니다.

- 공시가격 6억 원 × 2.8% = 1,680만 원

무주택인 동생이 지분을 더 받으면, 둘 다 0.8%입니다.

- 공시가격 6억 원 × 0.8% = 480만 원

같은 집인데 1,200만 원이 차이 납니다.

차이를 만든 건 단 하나
지분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무주택인 동생이었는지 집을 가진 형이었는지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에 무주택인 사람이 있다면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하기 전에 이걸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면 한 명이 지분을 양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A씨 형제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무주택인 동생이 지분을 더 받아야 둘 다 0.8%인데
그러면 형이 그만큼 덜 받으니 손해 아니냐는 것이었죠.

도와줘상속과 함께 A씨 형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동생이 더 받은 지분만큼, 그 값을 형에게 현금으로 정산해준 것이죠.
명의는 동생 앞으로 더 두되, 형은 자기 몫을 현금으로 챙긴 셈입니다.

남은 걱정은 그 현금이었습니다.
형이 지분을 넘기고 돈을 받으면 양도세나 증여세가 붙지 않느냐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증여세는 아닙니다.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제값을 받고 넘긴 것이니까요.

양도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판 값에서 산 값을 뺀 차익'에 매기는데
상속받은 재산은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곧 산 값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 후 6개월 안에 넘기면
그 넘긴 금액이 거꾸로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판 값과 산 값이 같은 금액이 되니, 차익이 0이라 양도세가 붙지 않는 것이죠.

결국 A씨 형제는 6개월 안에 분할과 정산을 마쳐
형도 손해 없이 취득세 1,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다만 집집마다 사정이 다르니
신고 전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모님 집을 형제가 함께 물려받는 일은, 보통 살면서 한 번 겪는 일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세금은 낯설고

한 번 신고하고 등기를 마치면 그걸로 끝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과정에 1,200만 원이 달라지는 선택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형제 중 무주택인 사람이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것을 형제가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나누기 전 한 번쯤 짚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집은 어떤 경우인지 헷갈린다면, 도와줘상속이 정확히 계산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재산 취득세는 상속세를 안 냈어도 따로 내야 하나요?

 A. 네, 별개의 세금이라 따로 냅니다.

 

상속세는 재산에 매기는 국세, 취득세는 명의 이전에 매기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세가 공제로 0원이 되어도,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는 데에는 취득세가 그대로 부과됩니다.

 

Q2. 취득세는 실제 시세 기준인가요, 공시가격 기준인가요?

 A. 상속 주택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증여와 달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보통 시세보다 낮게 잡히는 금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Q3. 형제 중 한 명만 무주택이어도 특례가 되나요?

 A. 그 무주택자가 주된 상속인이면 형제 전원이 특례를 받습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므로, 무주택자가 최대 지분을 가지면 함께 받는 유주택 형제까지 0.8%를 적용받습니다.

 

Q4. 상속 취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늘어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Q5. 등기까지 마친 뒤에 지분을 다시 바꿀 수 있나요?

 A. 등기 후 변경은 새로운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신고 기한 안에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지분을 다시 옮기면 증여로 간주되어 별도의 세금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