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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상속에 쓰려면 어떻게 떼야 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6-30

조회수32

상속을 정리할 때 가장 곤란한 건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남기셨는지 자녀가 다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아는 재산만 신고했다가 부동산이나 차가 뒤늦게 하나 더 나오면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붙거든요.

이때 부모님 명의 재산을 빠짐없이 찾는 데 쓰는 서류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재산에 세금을 냈는지가 항목별로 적혀 있어서
재산세가 붙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세가 붙은 차량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떼는지, 발급 후에는 무엇을 봐야 하는지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과세증명서로 알 수 있는 재산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③ 발급 받은 후에 무엇을 확인하는지

 

 

 

▌과세증명서에 부모님의 어떤 재산까지 알 수 있나요?​

​​​​​



 

부동산, 차량은 물론 사업장 흔적까지
부모님이 지방세를 낸 재산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서 가장 곤란한 건 재산을 빠뜨리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뒤늦게 한 건이 더 나오면 다시 신고해야 하고, 가산세까지 붙으니까요.

이 증명서로 미리 맞춰 보면 그런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드러나는 원리는 '세목'에 있습니다.

이 서류는 일정 기간 낸 지방세를 세목별로 보여주는데
어떤 세금을 냈는지를 보면 그 세금이 붙는 재산을 거꾸로 짚을 수 있거든요.

재산세는 부동산,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면허세나 주민세는 사업장 같은 흔적을 가리킵니다.

 

지방세 세목으로 알 수 있는 부모님 재산 

세목 

재산 

재산세 

토지 · 건축물 · 주택 

자동차세 

등록된 차량 

취득세 

부동산 · 차량 등 취득 이력 

등록면허세 

등록 · 면허 

주민세 

주소지 · 사업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정부24에 로그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과세목록을 조회하면 발급됩니다.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정부24 접속 → 검색

정부24(gov.kr)에 로그인하고 검색창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칩니다.


​

 

 

② 관할 메뉴 선택 → 발급하기
재산이 있는 지역에 맞춰 '세목별과세증명(서울)' 또는 '(서울외)'를 고르고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③ 서비스 확인

'세목별과세증명'이 맞는지 보고 선택합니다. 

 


 

 

④ 신청 내용 입력

주민번호 표기 방법, 주소, 과세자치단체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을 차례로 넣고 '과세목록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과세자치단체 주소는 내 집 주소가 아니라 재산이 등록된 지역(예: 부동산 소재지)을 넣어야 합니다.

여기를 잘못 넣으면 정작 찾으려던 재산이 안 잡힙니다.

 

- 과세년도는 조회 기간인데, 짧게 잡으면 그 사이 부과된 것만 나옵니다.

오래 보유한 재산까지 보려면 시작년도를 넉넉히 잡으셔야 합니다. 

 


 

 

⑤ 수령 방법 선택 후 신청

 

'영업장 정보'(상호·영업 종목·영업장 주소)는 사업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볼 때 쓰는 칸이라

부모님 개인 재산을 찾는 거면 비워 둡니다.

 

아래 '수령 방법'에서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고르고

'신청하기'를 누른 뒤 인증을 진행합니다. 

 


 

 

⑥ 과세목록 확인 → 출력

 

인증이 끝나면 '과세목록' 창이 뜨고, 부모님이 낸 세금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필요한 세목을 선택해(맨 위 칸을 누르면 전체 선택) 확인하면 신청이 마무리되고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로 바뀌면 '문서출력'으로 인쇄하면 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증명서로 재산과 미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

 

 

증명서에 적힌 항목이 내가 아는 재산과 맞는지
그리고 안 낸 세금은 없는지를 대조하면 됩니다.

먼저 세목과 재산을 짝지어 봅니다.

재산세 옆에는 부동산 소재지가, 자동차세 옆에는 차량이 적힙니다.
내가 알던 재산과 일치하는지, 모르던 항목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 봅니다.

다음은 미납입니다.

증명서에는 낸 세금만이 아니라 안 낸 지방세도 드러나는데
고인이 못 낸 세금은 상속인이 이어받으므로 재산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2조)

끝으로 이 증명서 하나로 끝내지 마시고 안심상속 원스톱과 함께 보세요.

토지·자동차·금융·세금을 한 번에 조회해 주니
증명서에서 잡힌 재산과 맞춰 보면 빠진 재산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데서 상속이 시작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재산을 확인하는 건 상속의 첫 단계입니다.

이후로 상속등기, 계좌·보험 정리, 상속세 신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처음부터 빠짐없이 파악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증명서에 안심상속 조회까지 맞춰 두면

뒤늦게 재산이 나와 다시 신고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미리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 수수료가 드나요?

 A. 인터넷은 무료입니다.

 

2026년 기준 정부24와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면 수수료가 없습니다. 주민센터 창구는 800원, 무인발급기는 400원 정도가 듭니다.

 

Q2. 전국에 흩어진 재산도 한 번에 조회되나요?

 A.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자체별로 따로 떼야 했지만, 지금은 정부24·위택스에서 전국의 과세 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여러 지역에 있어도 한 번에 확인됩니다.

 

Q3. 안심상속이 있는데 이 증명서를 굳이 또 떼어야 하나요?

 A. 함께 보면 더 정확합니다.


안심상속은 재산의 존재를 알려 주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과세·미납 내역을 세부로 보여줍니다. 둘을 맞춰 보면 누락이나 미납을 잡아내기 쉽습니다.

 

Q4. 증명서에 안 나오는 재산도 있나요?​

 A. 네, 지방세가 붙지 않는 재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금·보험·주식처럼 지방세와 무관한 재산은 이 증명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재산은 안심상속이나 금융권 조회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5. 과세 기간은 얼마로 잡아야 하나요?

 A. 넉넉히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을 오래 보유했을 수 있으니, 조회 기간을 길게 두어야 과거에 부과된 항목까지 빠짐없이 잡힙니다. 기간을 짧게 잡으면 일부 재산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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