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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건물 몰래 판 아들, 상속받은 뒤 "계약 무효" 주장 가능할까?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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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없이 부모님의 재산을 처분한 자녀가 사후에 상속인 지위를 이용하여 매매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무권대리 상속의 법적 효력을 정리해드립니다.
위조된 서류로 이루어진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원칙적 무효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추인거절권' 행사 불가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 보호
철부지 아들의 무단 건물 매도 사건 문부자 씨의 아들 문제아 씨는 아버지의 인감과 도장을 몰래 가져가 위임장을 위조한 뒤, 상가 건물을 나순진 씨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문부자 씨는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상가 가격이 급등하자,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권리를 상속받았다며 "당시 매매는 대리권 없는 무효였으니 건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무권대리와 상속의 법적 쟁점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원래 본인(아버지)은 이를 인정하거나(추인권), 거절하여 계약을 무효로 확정할 권리(추인거절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이 권리들이 무권대리인인 아들에게 상속되었을 때가 문제임. 본인이 저지른 잘못(무단 매도)을 나중에 상속받은 권리로 뒤집으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정당할까?
대법원의 판단: "자신의 잘못을 이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자신이 했던 행동(매도)과 반대되는 주장(무효)을 나중에 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보고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들 문제아 씨는 상속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음. 결국 매수인 나순진 씨는 상가 건물을 되돌려줄 필요 없이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안전한 가업 승계와 재산 관리의 중요성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속 문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최선임. 예상치 못한 무단 처분이나 상속 분쟁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재산 관리나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도와줘상속'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가장 안전한 상속 플랜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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