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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타난 혼외자, 상속 재산 나눠줘야 할까요? '인지청구'의 법적 진실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4

조회수17

평생 가정을 지켜온 배우자에게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의 등장은 큰 충격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과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상속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사실혼 상대방은 '0원', 하지만 혼외 자녀는 '1순위'

우리 민법은 철저하게 '법률혼' 중심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랜 시간 두 집 살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상대방)에게는 상속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혼외 자녀의 경우는 다릅니다. 법은 자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혼외자에게도 친자녀와 동일한 1순위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성별, 혼인 여부, 기존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절차만 거치면 정당한 상속인이 됩니다.

 

권리 행사를 위한 필수 관문: '인지(認知)' 절차

혼외자가 상속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고인과의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의 인지 : 부모가 생전에 자발적으로 내 자식임을 인정하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재판상 인지 : 부모가 인정하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친자임을 확정받는 방식입니다.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2년'의 골든타임

재판상 인지에는 엄격한 기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혈연관계가 확실해도 법적 상속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혼외자는 기존 상속인들과 동등한 비율로 재산을 배분받게 됩니다.

 

복잡한 가족 분쟁,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혼외자의 등장으로 인한 상속 분쟁은 감정적 대립이 격렬할 뿐만 아니라, 인지 소송과 상속재산 분할 소송이 얽혀 매우 복잡하게 진행됩니다.

 

‘도와줘상속’은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과 가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치밀한 법적 논리를 준비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속인의 등장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가장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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