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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공제, 함께 산 무주택 자녀는 얼마나 더 받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27

조회수38

집 한 채를 물려받으면 
흔히 "일괄공제 5억이면 웬만큼 정리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오른 지금은 5억을 빼고도 
세금이 억 단위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와 오래 한집에서 산 무주택 자녀에게는 
주택 가액을 6억 원까지 추가로 빼주는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이 6억이 상속이 시작되기 몇 년 전부터 쌓인 
'동거·무주택 이력'에 통째로 걸려 있어,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같은 12억짜리 집을 물려받고도 
이 이력 하나때문에. 세금이 억 단위로 갈린 
K씨의 사례로 풀어보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일괄공제 5억으로는 왜 세금이 남는지 ​

② 무주택 자녀에게 열리는 6억 동거주택 공제 ​

③ 공제를 가르는 10년 동거·무주택 요건​

 

 

 

▌부동산 상속세 공제는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


 

집값에 따라 일괄공제 5억만으로는 
세금이 남습니다.

K씨가 물려받은 것은 
부친이 남긴 아파트 한 채, 
시세로 12억 원쯤 되는 집이었는데요.

상속세는 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매기는데, 
K씨가 알고 있던 공제는 
일괄공제 5억 원 하나뿐이었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니 부담이 컸죠.

12억 원에서 5억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7억 원,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니 
상속세가 약 1억 5,000만 원까지 나왔습니다. 

집 한 채를 받았을 뿐인데
이만한 현금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처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K씨가 받을 수 있는 공제는 
이 5억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산 무주택 자녀는 어떤 공제를 더 받나요?​​​

​


​부모와 오래 함께 산 무주택 자녀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는

부모를 한집에서 오래 모신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으면 

주택 가액을 6억 원 한도까지 

별도로 빼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과는 별개로 그 위에 얹히는데,

여기서 대부분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래 같이 살았으니 당연히 되겠지"라는 생각인데, 

이 공제는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판정됩니다. 

 

K씨도 12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통과를 가른 건 '함께 산 세월'이 아니라 

'그 세월이 서류로 끊김 없이 이어졌는가'였습니다.

​ 

 

 

▌6억 공제, 요건은 어떻게 갖춰야 하나요?​​​​​

​​​​​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 10년 계속 동거

그리고 무주택 유지

이 두 축이 서류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는데요.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 동거

그 기간 부모·자녀가 1세대 1주택(또는 무주택) 유지, 상속 시점에 자녀가 무주택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함정은 대개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가 잠깐 분가한 기간입니다. 

둘째, 오피스텔·분양권을 주택 수에서 빠뜨렸다가 

무주택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상속 후 급히 이사해 

무주택 요건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K씨도 하마터면 여기서 걸릴 뻔했습니다. 

 

3년 전 회사 발령으로 1년간 다른 지역에 

전세로 나가 있던 기록이 있었거든요. 

 

다행히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떨어진 기간은 계속 동거로 인정되기에, 

K씨는 발령 서류로 이를 입증해 요건을 살렸습니다. 

 

다만 그 1년은 10년 계산에는 넣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죠.

 

이렇게 주민등록 이력과 주택 보유 내역을 

서류로 맞추자 6억 공제가 적용됐고,

세금은 아래처럼 바뀌었습니다. 

 

K씨의 공제 적용 전후 부동산 상속세 공제액 비교​ 

구분​ 

공제 놓쳤을 때​ 

공제 챙겼을 때

적용 공제​ 

일괄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 6억​ 

과세표준​ 

약 7억

약 1억 

상속세 

일괄공제 5억 + 동거주택 6억

약 1,000만 원​ 

  

같은 집을 물려받고도, 

이력을 서류로 지켰느냐가 

억 단위 세금을 갈랐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이 시작된 뒤에는 만들 수 없습니다. 결과를 정하는 건 그 전 몇 년간의 동거·무주택 이력입니다.​

 

잠깐의 분가나 잊고 있던 주택 한 채가 6억을 날릴 수 있습니다.  

 

함께 산 집이 있다면 지금부터 이력을 서류로 정리해 두세요.​

 

무료 상속세 계산기로 공제 적용 여부와 줄어드는 세액을 미리 넣어볼 수 있고, 10년 동거·무주택 판정이 애매하다면 그 부분은 전문가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동산 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5억 말고 무엇을 더 받을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산 무주택 자녀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 가액을 6억 원 한도까지, 일괄공제와 별개로 공제합니다.

 

 Q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직계비속입니다. 


동거 기간 내내 1세대 1주택(또는 무주택)이어야 하고, 상속 시점에도 자녀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Q3. 분양권이나 오피스텔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나요?​​

 A. 상황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용으로 쓴 오피스텔이나 일정 시점 이후의 분양권은 주택 수에 잡혀 무주택 요건을 깰 수 있으므로, 보유 이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중간에 잠깐 따로 산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 10년간 계속 동거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근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떨어져 산 기간은 계속 동거로 보되, 그 기간 자체는 10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Q5. 부부가 함께 상속받아도 되나요?​​

 A.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함께 산 직계비속(자녀)이 받는 공제입니다. 


배우자는 별도의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누가 어떤 공제를 받는지 미리 나눠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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