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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용돈 증여세, 얼마까지 세금이 안 나올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25 조회수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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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받은 세뱃돈과 매달 주는 용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모아주고 있다면, 단순한 용돈으로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활에 바로 쓴 돈은 통상적인 생활비로 볼 수 있지만, 예금이나 주식으로 남은 돈은 자녀의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 용돈 증여세는 매달 얼마를 주었는지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됐고 얼마나 쌓였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생활비로 인정되는 경우와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나누고, 목돈이 된 자녀 계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준 용돈에도 증여세가 붙나요?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로 직접 사용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식비, 학원비, 교재비처럼 실제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만 법에는 ‘월 용돈 몇만 원까지’라는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가족의 경제적 사정, 자녀의 나이, 지급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런데 왜 자녀 용돈 증여세 이야기가 나오나요?
생활에 쓰지 않고 예금이나 투자자산으로 남기면 증여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정기예금에 넣거나 주식·토지·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명절에 받은 세뱃돈도 바로 소비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 계좌에 계속 적립했다면 같은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 계좌에 매월 30만 원씩 5년 동안 모아주었다면 누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0만 원 × 60개월 = 1,800만 원
이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적립했다면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미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1,800만 원 − 증여재산공제 2,000만 원 = 과세표준 0원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하는데요.
계좌 명의만 자녀일 뿐 부모가 자금을 넣고 매매까지 계속 관리했다면, 자금의 출처와 실질적인 관리 주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녀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면서 자금출처를 설명해야 할 때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준 돈이 확인되고 신고하지 않은 증여로 판단되면, 납부할 증여세와 함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럼 목돈을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요?
증여재산공제 한도에 맞춰 시기를 나누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자녀는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증여가 없고 각 증여일 사이에 10년이 지났다면, 출생 직후 2,000만 원, 만 10세 이후 2,000만 원, 성년이 된 뒤 5,000만 원, 다시 10년 후 5,000만 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주기보다 증여 시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신고’입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 두면, 해당 금액이 정상적으로 증여된 자금이라는 근거가 남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훗날 자녀가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세뱃돈이나 용돈을 자녀 계좌에 모아둘 계획이라면 막연히 쌓아두기보다, 공제 한도를 확인하고 신고를 곁들인 증여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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