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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기본증명서 발급, 온라인으로 3분 만에 하는 방법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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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떼야 하는 서류가 고인의 기본증명서입니다.
상속등기를 하든 예금을 찾든 상속세를 신고하든, 가는 곳마다 이 서류부터 요구하거든요.
명의자가 정말 돌아가셨는지 확인돼야, 재산을 넘겨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망신고를 막 마친 직후라면, 서류를 떼도 사망 기록이 아직 안 보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고한 내용이 등록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상속 절차에 내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경우 사망 확인이 안 돼 그대로 반려됩니다.
그래서 미리 확인할 것부터 발급 순서, 함께 챙길 서류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인 기본증명서 발급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나요?
사망 기록이 기본증명서에 반영됐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를 했다고 그 사실이 곧바로 서류에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신고한 내용이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하루 이틀이 걸리거든요.
오후 늦게 신고했거나 주말이 끼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고 직후 바로 떼면, 고인이 아직 살아 있는 것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상세)에 사망 사실과 사망 일시가 찍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다음 자주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인증서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서류를 떼는 거라, 고인의 인증서로 떼려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서류는 자녀, 즉 상속인 본인의 인증서로 뗍니다.
인증서 하나면 내 것뿐 아니라 부모·배우자·자녀의 증명서까지 함께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고인 기본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는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증명서발급 → 기본증명서'를 누릅니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신청인(자녀)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넣은 뒤 '추가정보확인'에서 부·모·배우자 성명 중 하나를 골라 입력합니다.
그다음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인증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선택하고 세 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세증명서: 사망 사실·일시가 상세에 나옵니다. 일반으로 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전부 공개: 등기·금융 제출은 주민번호가 보여야 동일인 확인이 됩니다. 직접 인쇄: '화면 열람'은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 못 씁니다.
▌기본증명서만 떼면 끝인가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도 함께 떼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사망 사실'을 보여줄 뿐,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역할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합니다. 그래서 상속 절차에서는 두 서류를 거의 늘 함께 요구합니다. 다행히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똑같이 자녀 인증서로, 무료로 뗄 수 있습니다. 고를 옵션도 동일하게 상세·주민번호 공개·제출용으로 맞추면 됩니다. 기본증명서를 뗀 김에 가족관계증명서까지 함께 떼두면 번거롭게 다시 떼야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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