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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취득세 서류, 상속받은 집 취득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뭘 준비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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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집이나 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와 별개로 취득세를 따로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라 세무서가 아니라 구청(또는 위택스)에 신고하는데, 직접 해보려 하면 첫 벽이 '서류'입니다.
그런데 서류는 다 챙겼는데도 창구에서 되돌아오는 일이 흔합니다.
같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일반'으로 떼면 상속 이력이 안 나와 반려되고, '상세'로 떼야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몇 장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옵션으로 떼었느냐에서 갈리는 셈이죠.
다행히 상속 취득세 서류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 무엇을 위한 서류인지만 알면 준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 옵션을 잘못 고르면 다시 떼야 하니 그 지점만 주의하면 됩니다.
결국 상속 취득세는 서류를 목적에 맞게, 옵션까지 정확히 갖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상속 취득세 서류, 어떤 게 왜 필요한가요?
증명해야 할 세 가지에 맞춰 묶으면 됩니다.
취득세 신고는 누가 상속하는지, 어떤 부동산인지, 어떻게 나눴는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서류도 이 세 목적으로 묶으면 됩니다.
① 누가 상속하는지
상속인 확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자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입니다.
② 어떤 부동산인지
물건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입니다.
지방세법 제10조에 의하면 상속 취득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세액의 바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주택을 무주택 세대가 상속받으면 특례세율 0.8%가 적용돼 취득세는 240만 원입니다.
③ 어떻게 나눴는지
분할 확인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며, 법정 지분대로 받을 때는 생략합니다
여기에 취득세 신고서를 더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 서류들, 어디서 어떻게 떼나요?
발급처는 세 곳으로 모이고, 유료는 등기부 하나뿐입니다.
옵션을 잘못 고르면 반려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상세'로,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포함'으로 떼야 상속 이력이 다 나오는데요. 등기부는 제출용이면 '발급(출력)'으로 받으세요.
열람(700원)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건물·토지 등기부를 각각 떼야 합니다.
????뭘 떼야 할지부터 막막하다면, 사망신고 때 정부24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세요.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금융·자동차·세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주의하나요?
부동산 소재지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위택스(wetax.go.kr)에 접속하면 물건을 조회할 때 공시가격이 자동으로 불려와, 온라인으로 신고서를 작성해 그 자리에서 납부까지 됩니다.
방문한다면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서류를 내고요.
이때 기한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에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 상속등기를 미뤄도 취득세는 나옵니다.
취득 시점이 등기일이 아니라 사망일이라, 등기를 미뤄도 세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득세를 먼저 신고·납부해야 그 영수증으로 상속등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 한 사람에게 부동산을 몰아줘도, 상속 단계에서는 증여가 아니라 상속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등기까지 끝낸 뒤 다시 나눠 지분을 늘리면, 늘어난 몫은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또 붙습니다.
나눌 계획이라면 처음에 정하거나 6개월 기한 안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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