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상속칼럼
상속세 연부연납 방법,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출이 남아 있어도 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29

같은 상가를 물려받고 같은 현금 부족에 놓였는데, 

어떤 상속인은 세금을 5년에 나눠 냈고 

어떤 상속인은 신청조차 못 하고 막혔습니다. 

 

갈림길은 세액이 아니라 '담보'였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재산은 있는데 정작 세금 낼 현금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하나만 남아도 상속세는 억 단위로 나오니까요. 

 

이럴 때 대부분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면 되겠지' 생각합니다. 

세액이 2천만 원만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연부연납은 

세금을 몇 년 뒤로 미뤄주는 대가로 담보를 요구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에 은행 대출이 껴 있으면 

이 담보가 모자라 신청이 막히고, 

그러면 억 단위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야 해 

상가가 압류·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담보만 요건에 맞게 채우면 

이 벽은 넘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방법에서 중요한 건

신청이 아니라 담보에 있는 이유입니다. 

 

상가에 은행 빚이 걸려 거절될 뻔했다가 

담보를 다시 맞춰 통과한 K씨의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연부연납을 막아선 '담보'라는 벽

 

② 대출 낀 상가로 담보를 맞춘 상속세 연부연납 방법

③ 연부연납은 거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것 

 

 

▌담보 없이 신청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담보가 없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의뢰인 K씨는 

아버지에게 상가 한 채를 상속받았고, 

상속세는 3억 원이었습니다. 

​

문제는 손에 쥔 현금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죠. 

 

그래서 연부연납을 떠올렸지만, 

세무서는 납세담보를 요구했습니다. 

 

상증세법 제71조에는

연부연납은 낼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이 

허가 요건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K씨는 '상가를 담보로 걸면 되겠지' 여겼지만, 

바로 그 상가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출 낀 상가로 담보를 어떻게 맞췄나요?​

​



부족한 만큼 다른 재산을 묶어 요건을 채웠습니다.

 

상가에는 이미 은행 대출(근저당)이 있었고, 

담보 여력은 시가에서 그 빚을 뺀 만큼입니다.

 

〔 부동산 담보 여력 = 시가 − 선순위 채권 / 필요 담보 = 세액 × 120% 〕

 

상가 시가 8억 − 근저당 4억 8,000만 = 담보 여력 약 3억 2,000만  

필요 담보 = 세액 3억 × 120% = 3억 6,000만

 

3억 2,000만으로는 4,000만이 모자랐습니다. 

 


담보 종류별 인정 기준​

담보 종류​

인정 기준

부동산·유가증권

세액의 120% 이상

현금·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납세보증서

세액의 110% 이상

​

​세무사는 상속재산에 있던 작은 토지를 함께 묶어 

담보 가액을 3억 6,000만 원 이상으로 맞췄고, 

담보 요건이 채워지자 연부연납이 허가됐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기한 전에 담보를 맞춘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허가만 받으면 끝일까요?​​

​


​

​아니요, 끝까지 갚아야 유지됩니다. 

기간은 5년으로 잡았습니다.

 

〔 세액 3억 ÷ 6회(기간+1) = 회당 원금 5,000만 / 남은 세액에 가산금 이자율 2026년 기준 연 3.5%(국세청 고시) 〕

 

각 회분이 1,000만 원을 넘어야 하는 조건도 

회당 5,000만이라 충족됐습니다. 

 

다만 이 이자율은 신청 시 고정이 아니라 

각 회분 납부 시점의 고시 이자율이 적용돼,

바뀌면 총 부담액도 달라집니다.

 

한 회라도 놓치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금이 한꺼번에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는 상가 임대료로 매년 일부를 충당하고, 

시세가 오르면 상가를 팔아 정리하는 자금계획까지 

함께 설계했습니다.

 

 

 

'2천만 원만 넘으면 된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그 뒤엔 담보와 완주라는 관문이 남아 있으니까요. 

 

부동산을 상속받아 현금이 부족하다면, 신고기한을 넘기기 전에 담보 여력부터 따져보고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미리 설계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연부연납 방법에서 물납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연부연납은 현금을 나눠 내는 것이고, 물납은 부동산 등 재산 자체로 세금을 대신 내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은 있으나 일시 납부가 부담이면 연부연납, 현금이 아예 없고 처분도 어려우면 물납을 검토합니다.

 

 

  Q2.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담보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각자 자기 상속분에 대한 세액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담보를 제공합니다. 

 

공동상속인은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다른 상속인의 미납분까지 문제될 수 있으니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Q3. 중간에 여유가 생기면 남은 세금을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A. 네, 남은 회차를 앞당겨 완납할 수 있습니다. 

 

일찍 낼수록 남은 세액에 붙는 가산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Q4. 가업을 상속받으면 기간이 더 길어지나요?​

A. 네, 가업상속은 일반 상속(최대 10년)보다 긴 특례 기간이 적용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거치·분납 기간이 크게 달라지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담보로 쓸 재산이 상속재산에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상속재산이 아니어도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이나 납세보증보험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담보 종류에 따라 인정 비율(110~120%)이 다르므로 유리한 조합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