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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을 때 어떻게 작성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32


같은 빚을 물려받아도, 

어떤 상속인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어떤 상속인은 빚 전부를 떠안습니다.

 

갈림길은 3개월 안에 서류를 냈느냐입니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 한정승인이고, 

이를 신청하는 서류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등기부처럼 관공서에서 떼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작성해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굳어집니다. 

 

고인의 빚이 곧 내 빚이 되어 내 재산으로 전부 갚아야 하고, 

한번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한만 지킨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서류에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이, 

갚을 책임의 한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3개월 안에, 

재산목록까지 제대로 써서 내는 것.

그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제출 전 확인할 네 가지

 

② 전자소송 작성 순서 

③ 상속재산목록이 중요한 이유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내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



우선 제출하기 전에 네 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① 발급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작성해 내는 서류입니다. 

 

②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이 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③ 낼 곳은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다른 법원에 내면 이송되어 지체됩니다.

 

④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상속인이 '청구인', 

돌아가신 분이 '사건본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됐다면 

이제 전자소송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시작 전, 

청구인 쪽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과 

돌아가신 분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기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그리고 상속재산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① 포털 접속 → 로그인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② 상단 '서류제출' → 가사서류 확인​

 

상단의 '서류제출'을 누르면

민사·가사·행정 등 서류 종류가 펼쳐집니다. 

 

이 중 가사 서류로 들어갑니다.



③ '가사소송·비송' → '상속한정승인(취소신고 수리)' 클릭 

 

목록에서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명칭이 길지만 이것이 한정승인 신청서입니다.



④ 전자소송 동의 체크 → '당사자작성' 

 

본인이 직접 낼 때는 '당사자작성', 

대리인을 통할 때는 '대리인작성'을 누릅니다.




⑤ 당사자기본정보 입력 

 

상속인 본인을 '청구인', 

돌아가신 분을 '사건본인'으로 등록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청구인을 추가합니다.

 




⑥ 사건기본정보 입력 → '등록' 

 

사건명 '상속한정승인'을 고르고,

'관할법원찾기'로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을 지정한 뒤 '등록'합니다.

 




⑦ 법정대리인 입력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입력하고,

해당 없으면 넘어갑니다.

 


⑧ 청구취지·청구원인 작성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작성예시참조' 예문을 활용하면 쉽습니다.




⑨ 입증서류 등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올립니다. 

다음 단계의 첨부서류와 구분해 등록합니다.




⑩ 첨부서류 등록 → '작성완료' → 비용 납부 

 

준비한 서류를 화면 안내에 맞춰 올리고 '작성완료'를 누른 뒤, 

인지대(청구인 1인당 5,000원)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제출이 끝납니다.


 

심판청구 비용 (2026년 기준)​

항목​

금액

비교

인지대

청구인 1인당 5,000원

청구인 수만큼 합산

송달료

별도

우편료 단가에 따라 변동

​ 


 

▌상속재산목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


​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가 이 목록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적힌 재산이 곧 갚을 책임의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물려받은 재산이 아파트 3억뿐이고 빚이 5억이라면, 

갚을 책임은 3억까지로 묶입니다.

 

재산을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되어 

어렵게 낸 한정승인이 효력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시가를 부풀리면 채권자와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예금·보험금 등을 사망 시점 시가 기준으로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요.

 

다만 빚이 정리되어도 상속세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이 서류는 '떼는' 것이 아니라 기한 안에 정확히 '작성해 내는' 것이며 재산목록이 책임 범위를 좌우합니다.​


기한(안 날부터 3개월), 관할(상속개시지 가정법원), 재산목록의 정확성 이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지대·송달료와 서식은 발행 직전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가 수리되면 그것으로 빚 정리가 끝나나요?​

A. 아닙니다.

 

심판문을 받은 뒤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내에 채권자에게 공고하고(2개월 이상 신고 기간), 상속재산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직접 밟아야 합니다.

 

 

  Q2. 청산절차를 안 밟거나 순서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한 손해를 상속인이 물어줘야 할 수 있으므로, 공고를 거친 뒤 정해진 순서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Q3.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게 확실한데, 한정승인 말고 상속포기를 하면 안 되나요?​

A. 경우에 따라 한정승인이 낫습니다. 

 

상속포기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 가족이 다시 포기해야 하지만, 한정승인은 그 승계가 일어나지 않아 후순위 가족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심판문은 얼마나 걸려 나오나요?​

A. 사건마다 다릅니다. 


법원 사정과 서류 보정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소요 기간은 담당 가정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것 같은데도 한정승인을 해두는 게 나을까요?​

A. 불확실하면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확실히 많으면 단순승인이 유리하지만, 숨은 빚이 있을지 모른다면 한정승인으로 책임 범위를 재산 한도로 묶어두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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