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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부모님 빚을 물려받게 됐을 때 어떻게 작성하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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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속인은 한 푼도 갚지 않고 어떤 상속인은 빚 전부를 떠안습니다.
갈림길은 3개월 안에 서류를 냈느냐입니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고 그 이상은 책임지지 않는 것이 한정승인이고, 이를 신청하는 서류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등기부처럼 관공서에서 떼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작성해 법원에 내는 서류입니다.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굳어집니다.
고인의 빚이 곧 내 빚이 되어 내 재산으로 전부 갚아야 하고, 한번 굳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한만 지킨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 서류에 첨부하는 상속재산목록이, 갚을 책임의 한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3개월 안에, 재산목록까지 제대로 써서 내는 것. 그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내기 전에 뭘 확인해야 하나요?
우선 제출하기 전에 네 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① 발급이 아니라 상속인이 직접 작성해 내는 서류입니다.
② 기한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이 되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③ 낼 곳은 상속개시지, 즉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다른 법원에 내면 이송되어 지체됩니다.
④ 청구인과 사건본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상속인이 '청구인', 돌아가신 분이 '사건본인'입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됐다면 이제 전자소송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아래 순서를 따라가면 됩니다.
시작 전, 청구인 쪽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과 돌아가신 분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기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가능), 그리고 상속재산목록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① 포털 접속 → 로그인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서류제출'을 누르면 민사·가사·행정 등 서류 종류가 펼쳐집니다.
이 중 가사 서류로 들어갑니다.
목록에서 이 항목을 클릭합니다. 명칭이 길지만 이것이 한정승인 신청서입니다.
본인이 직접 낼 때는 '당사자작성', 대리인을 통할 때는 '대리인작성'을 누릅니다.
상속인 본인을 '청구인', 돌아가신 분을 '사건본인'으로 등록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청구인을 추가합니다.
사건명 '상속한정승인'을 고르고, '관할법원찾기'로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을 지정한 뒤 '등록'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입력하고, 해당 없으면 넘어갑니다.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취지를 적습니다. '작성예시참조' 예문을 활용하면 쉽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올립니다. 다음 단계의 첨부서류와 구분해 등록합니다.
준비한 서류를 화면 안내에 맞춰 올리고 '작성완료'를 누른 뒤, 인지대(청구인 1인당 5,000원)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제출이 끝납니다.
▌상속재산목록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한정승인의 책임 범위가 이 목록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목록에 적힌 재산이 곧 갚을 책임의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물려받은 재산이 아파트 3억뿐이고 빚이 5억이라면, 갚을 책임은 3억까지로 묶입니다.
재산을 숨기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되어 어렵게 낸 한정승인이 효력을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시가를 부풀리면 채권자와 분쟁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동산·예금·보험금 등을 사망 시점 시가 기준으로 정확히 적어야 하는데요.
다만 빚이 정리되어도 상속세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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