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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기한 연장, 현금이 부족할 때 도움되는 제도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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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대부분 집이나 땅이면, 정작 상속세로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당장 팔 수도 없는데, 세금 낼 날은 눈앞에 닥쳐 있죠.
그런데 같은 '현금 부족'이어도 누구는 가산세를 물고 누구는 세금을 10년에 걸쳐 나눠 냅니다. 그 차이는 기한 안에 신청 한 번을 했느냐에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고, 부동산을 파는 몇 달 동안 그 가산세가 계속 불어납니다.
반면 기한 안에 신청만 해두면 이 세금을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지요.
문제는 이 신청이 기한을 넘기면 막힌다는 점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나눠 달라는 요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금은 '기한 안에 무엇을 신청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부터 세어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게 있는데요.
이 날은 '신고기한'이자 동시에 '납부기한'입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고 세금은 나중에' 하고 미루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낸 그 날까지 세금도 함께 내야 하는 것이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평가하고 낼 돈까지 마련해야 하니, 6개월은 넉넉해 보여도 실제로는 빠듯합니다.
▌그 기한 안에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두면 가산세가 붙지만, 기한 안에 신청하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0.022%(연 약 8%)이며, 2026년 7월부터는 산정 단위가 월 단위(월 0.67%)로 바뀝니다. 부동산을 파는 몇 달 사이 이 가산세가 계속 쌓이고요.
그래서 세법은 나눠 내는 길을 셋 열어두었습니다.
첫째, 분납(「상증세법」 제70조)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기한 두 달 뒤에 냅니다. 이자는 없지만 두 번뿐이라 짧습니다.
둘째, 연부연납(제71조)
세액 2천만 원 초과 + 담보 제공 시 일반 상속은 최대 10년까지 나눠 냅니다.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붙는데, 2026년 기준 연 3%대이며 매년 고시로 변동됩니다.
셋째, 물납(제73조)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내는 방법으로, 요건이 까다로워 마지막 수단입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분납·연부연납·물납은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열립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을 검색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는 기한 자체를 미루는 게 아니라 기한 안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나눠 달라고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누어 내면 매년 얼마를 내야 하나요?
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방치했을 때보다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뢰인 J씨는 아버지가 남긴 15억 원(집·상가 13억, 예금 2억)을 자녀들만 상속받았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면, 과세표준은 15억 − 일괄공제 5억 = 10억 원, 상속세는 10억 × 30% − 누진공제 6,000만 =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손에 쥔 현금은 예금 2억뿐이었습니다.
방치했을 때 1년치 가산세가, 연부연납 5년치 이자와 맞먹습니다.
J씨는 연부연납을 신청해 예금 2억으로 첫 회분을 내고, 그사이 상가를 제값에 팔아 나머지를 정리했는데요.
같은 '현금 부족'이었지만, 기한 안 신청 한 번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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