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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건물 상속 받을 때 떼는 법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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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긴 재산에는
집이나 상가 같은 건물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건물을 상속받으려면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정말 돌아가신 분 소유가 맞는지, 지분은 얼마인지, 빚은 걸려 있지 않은지가 이 한 장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떼려 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물건이 '건물'인지 '집합건물'인지, 어떤 유형으로 떼야 하는지부터 헷갈리죠. 발급 전에 정할 것과 화면 순서, 그리고 뗀 뒤 상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떼기 전에 뭘 정해야 하나요?
세 가지만 정하면 됩니다. 아래 표대로 고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째, 내 물건이 '건물'인지 '집합건물'인지입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처럼 한 건물을 통째로 소유하면 '건물', 아파트·빌라·오피스텔처럼 호수마다 나뉜 것은 '집합건물'인데요.
참고로 단독주택 같은 일반건물은 건물과 토지의 등기부가 따로 있어, 상속에서는 두 등기부를 함께 떼야 온전히 파악됩니다.
둘째, '전부증명서'를 '말소사항 포함'으로 뗍니다.
상속에서는 지금 상태만이 아니라 지나온 이력까지 봐야 합니다.
과거에 잡혔다 풀린 근저당이나 소유권 변동까지 담겨야 이 건물이 어떤 사연을 지나왔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열람'이 아니라 '발급(출력)'으로 받습니다.
열람용은 눈으로 보는 용도라 법적 효력이 없어 상속세 신고나 상속등기처럼 기관에 제출하려면 발급용으로 출력해야 합니다.
정할 것을 정했다면, 화면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방법,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나요?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 → '부동산 열람·발급'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첫 화면에서 '부동산 열람·발급'을 누릅니다.
주소 칸에 건물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넣고, 부동산구분에서 '건물'을 고른 뒤 검색합니다. 아파트·빌라라면 이 자리에서 '집합건물'을 고릅니다.
용도는 '발급(출력)', 등기기록유형은 '전부'와 '말소사항포함'을 고릅니다.
이 세 가지가 상속용으로 떼는 핵심 설정입니다.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고르는데, 보통 '미공개'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결제 대상과 통수를 확인하고 1,000원을 결제하면,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출력됩니다.
▌발급받은 다음, 상속에서 뭘 확인하나요?
소유관계와 채무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상속에서 볼 곳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① 갑구 — 소유자와 지분 확인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담깁니다.
소유자가 정말 돌아가신 분인지, 혼자 소유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지분을 나눈 공동소유인지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지분만큼이 상속재산이 되므로 이 지분이 상속의 범위를 정합니다.
② 을구 — 근저당 등 채무 확인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것이 담깁니다.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있다면 그만큼 빚이 딸려 온다는 뜻인데요.
이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재산에서 빼주는 자료가 되고, 빚이 재산보다 크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는 판단 근거가 됩니다.
③ 이 서류로 상속등기·평가 준비
갑구와 을구로 소유와 채무를 확인했다면, 이 등기부를 기초로 상속등기(명의 이전)와 상속세 평가를 진행합니다.
건물과 토지가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이라면, 토지 등기부까지 함께 챙겨야 빠짐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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