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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발급, 상속 시 어떤 종류로 발급받아야 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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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예금이나 부동산과 달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회사'입니다. 예금이야 잔액을 확인하면 그만이지만 회사는 주식이 몇 주인지, 얼마짜리인지부터 감이 잡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세무서를 찾아가도 "우선 등기부부터 떼 오시라"는 말을 먼저 듣게 됩니다. 이 등기부가 바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회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식은 몇 주이고 임원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서류라 상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첫 관문인데요. 오늘은 이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고 뗀 다음 상속에서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화면을 따라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엔 왜 '전부·말소포함'으로 떼야 하나요?
지나온 변동 이력까지 봐야, 물려받는 주식이 어떤 재산인지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는 자본금, 발행주식총수, 임원, 사업 목적 같은 회사의 뼈대가 담겨 있는데요.
상속을 앞두고 이 서류를 뗄 때는 두 가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범위입니다.
회사의 한 부분만 보는 '일부'가 아니라 전반을 통째로 보는 전부증명서를 골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종류입니다.
현재 유효한 내용만 나오는 '유효부분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워진 기록까지 살아 있는 '말소포함'을 골라야 합니다.
자본금이 어떻게 늘고 줄었는지, 임원이 언제 바뀌었는지 같은 과거의 발자국이 있어야 주식이 걸어온 길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어떻게 떼나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발급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화면을 따라 7단계로 끝납니다.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법인 열람·발급'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들어가 로그인한 뒤, 첫 화면의 여러 메뉴 중 '법인 열람·발급'을 누르며 시작합니다.
2️⃣ 용도·구분·종류 선택 → 발급(출력) / 전부 / 말소포함
'발급(출력)', 구분은 '전부', 종류는 '말소포함'에 표시합니다.
여기서 '열람'은 300원 더 싸 보이지만, 「상업등기법」 제15조에 의하면 열람 출력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나 은행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발급(출력)'을 골라야 하고요.
수수료는 발급 1,000원, 열람 700원입니다.
등기상호검색 칸에 회사 이름을 넣고 검색하면 목록이 뜹니다.
같은 이름이 여럿일 수 있으니 관할등기소를 대조해 상속 대상 법인을 정확히 고릅니다.
'전부'를 골랐다면 대부분 항목에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 그대로 두면 됩니다.
지점·지배인처럼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눈으로 확인합니다.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고르는 단계입니다.
상속 확인 용도라면 굳이 공개할 이유가 없어 미공개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결제 전에 어떤 항목이 담겨 나올지 한 번 더 훑어봅니다.
여기까지 오면 실수를 되돌릴 마지막 지점입니다.
상호·통수·수수료가 맞는지 확인하고 결제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그 자리에서 출력됩니다.
이때 상속에서는 이 서류로 무엇을 읽어내느냐가 발급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발급받은 다음, 상속에서 뭘 확인하나요?
주식이 얼마짜리인지, 경영을 어떻게 이어받을지, 그에 대한 정보를 이 서류에서 찾습니다.
1️⃣ 발행주식총수·자본금 → 주식값 계산의 첫 재료
회사가 몇 주를 발행했고 자본금이 얼마인지부터 봅니다.
가령 발행주식이 1만 주이고 회사 순자산가치가 5억 원이라면, 단순하게는 한 주에 약 5만 원인 셈이죠.
비상장주식은 이렇게 회사 가치를 주식 수로 나눠 값을 매기므로, 이 두 숫자가 상속세 계산의 출발선이 됩니다.
2️⃣ 임원 명단 → 경영권 승계와 대표 변경
누가 대표이사이고 임원은 누구인지, 임기는 언제까지인지 확인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대표였다면 주식만 물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표 변경 등기까지 뒤따라 준비해야 회사 운영이 멈추지 않습니다.
3️⃣ 신고·명의개서로 이어가기
등기부로 회사의 상태를 파악했다면, 다음은 주식의 상속세 평가와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나란히 진행할 차례입니다.
다만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누가 몇 주를 가졌는지'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주주명부와 주식변동 자료를 따로 챙겨야 하지요.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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