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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방법, 세율 대신 뭘 바꿔야 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7-31 조회수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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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
'최고 50%'라는 세율부터 떠올리며 겁을 먹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들도 첫마디가 "세율 좀 낮출 방법 없나요"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세율은 법에 못 박혀 있어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낮추려 애써봐야 바뀌지 않는 숫자죠. 정작 세금을 억 단위로 움직이는 건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누가 얼마를 받느냐, 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똑같은 20억이라도 상속세 절세 방법 하나로 세금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상황을 보여드리면서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뭘 바꿔야 줄어드나요? 바꿔야 할 건 세율이 아니라 '누가 받느냐'입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공제를 뺀 나머지에만 매겨집니다.
그러니 공제를 얼마나 끌어다 쓰느냐가 세금의 크기를 정하는 셈이죠.
이 공제 중 압도적으로 큰 것이 배우자 상속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재산을 받으면 그만큼을 최대 30억 원까지 덜어주는데, 누구나 받는 일괄공제 5억 원과는 별개로 얹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20억을 남기고 어머니와 자녀 둘이 나눠 받는다면, 어머니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이 공제가 커지기도 작아지기도 합니다.
결국 어떻게 나누느냐가 절세의 첫 단추인 것이죠.
▌배우자가 다 받으면 세금이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에는 겉으로 잘 안 보이는 한도가 있습니다.
'30억까지 빼준다'는 말만 믿고 어머니 앞으로 재산을 몰아두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에 의하면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법으로 받을 수 있는 몫, 즉 법정상속분까지만 인정되거든요.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누는데요.
어머니와 자녀 둘이라면 어머니 몫은 1.5/3.5, 20억으로 치면 약 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20억을 통째로 받아도, 공제로 인정되는 건 8억 5,700만 원이 끝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 상속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재산도 세율도 그대로입니다.
어머니 몫을 법정상속분까지 채운 것 하나로 세금이 1억 원 가까이 줄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어머니에게 최대한 몰아주는 게 답일까요? ▌그럼 상속세 절세 방법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배우자 법정상속분까지는 채우되, 그다음 벌어질 '2차 상속'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알뜰히 쓰려면 어머니가 법정상속분 정도는 받는 편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몰아주면, 오히려 세금이 되돌아옵니다.
어머니가 많이 받을수록,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 재산이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재산에 세금을 두 번 물리는 셈이죠. 이게 바로 2차 상속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분할은 늘 두 가지를 저울에 함께 올립니다.
지금 당장 배우자 공제를 얼마나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재산이 다음 상속에서 얼마의 세금을 다시 부를지입니다.
보통은 어머니 몫을 법정상속분 안팎에 맞추는 선에서 균형이 잡힙니다.
다만 전체 재산이 얼마인지, 어머니의 연세와 건강이 어떤지에 따라 정답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분할은 느낌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두 세대의 세금을 한 장의 표 위에 놓고 따져봐야 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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