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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후 아파트 매도 시 주의해야 할 '평가기간 확장' 리스크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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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마친 후라도 결정기한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어 거액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 평가기간이 지났다고 안심하기보다 과세당국의 결정 시점까지 거래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결정기한 내의 매매가액은 소급하여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가로 확정함. 신고 시 기준시가와 실제 매매가의 차액만큼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됨.
상속세 신고 후 6개월이 지났는데 왜 세금 폭탄을 맞을까?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후 아파트를 기준시가인 10억 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15억 원에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나, 이후 세무조사에서 5억 원의 차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당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재산의 평가기간이 예외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재산 평가기간의 원칙과 예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원칙적인 재산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
그러나 법령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6~9개월) 내에 매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경영 상태나 주위 환경의 변화 등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확정합니다.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란?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일까지 해당 재산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분할·합병 도시계획의 변경이나 용도변경 건물의 멸실 또는 훼손
위와 같은 객관적인 가치 변동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의 경우, 신고가액보다 높은 매매가액이 그대로 상속 가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기한까지는 재산의 매매나 감정평가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전한 자산 처분을 위한 세무 검토의 필수성 부동산 매도 시점의 미세한 차이가 예상치 못한 수억 원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매도 전 반드시 상속세 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매각 시기 결정이나 추가 세액 발생 가능성이 고민되신다면, ‘도와줘상속’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자산 관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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