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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 시점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3-26 조회수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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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1978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소급 적용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978년 12월 31일 이전 완료된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민법 시행 이후 증여된 재산은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수증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대법원의 소급 적용 불가 판례를 준수합니다.
증여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형제간 유류분 분쟁 안공주 씨의 부모님은 1978년 가을 큰아들에게 잠실 땅과 아파트를 증여하였고, 2년 후인 1980년에는 둘째 딸에게 강남 토지와 주택을 증여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세가 기울고 부모님 부양을 도맡았던 막내 안공주 씨는 부모님 사후 재산이 크게 불어난 오빠와 언니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빠와 언니의 증여 시점에 따라 법적 결과는 판이하게 나타납니다.
1978년 12월 31일, 유류분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일 우리 민법의 유류분 조항은 1977년 12월 31일 신설되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1978년 12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증여가 이루어지고 이행까지 완료된 경우에는 유류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수증자의 정당한 기득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1978년 가을에 증여를 마친 큰오빠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가 기준으로 산정하는 유류분 반면, 개정 민법 시행 이후인 1980년에 증여를 받은 둘째 언니의 재산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반환 금액의 산정 기준은 증여 당시의 가격이 아니라 상속 개시 당시(부모님 사망 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공주 씨는 크게 상승한 강남 땅의 현재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만큼 언니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상속 설계와 법률 검토의 필요성 유류분 반환 청구는 증여 시점과 가액 산정 방식 등 복잡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증여라 할지라도 시행 시점과 이행 완료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오래전 이루어진 증여 재산에 대한 권리 회복이나 가족 간 상속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도와줘상속’ 플랫폼의 세무·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가장 객관적이고 유리한 해결책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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