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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쓰는법, 날짜를 적을 때 주의할 사항은?
등록일2026-08-31 조회수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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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심판청구서는 법원 양식을 내려받아 빈칸을 채우면 되는데요.
청구취지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고 청구원인도 예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칸만은 직접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에 어느 날짜를 적을지 그리고 1순위와 차순위 중 어떤 예문을 고를지입니다. 특히 날짜를 잘못 적으면 실제로는 3개월 안에 신고하셨더라도 서류상으로는 기한을 넘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식을 내려받는 단계부터 서명란까지 순서대로 짚어드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쓰는법, 어떤 순서로 작성하나요?
첫째 쪽부터 마지막 서명란까지 순서대로 빈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가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신고서에는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최후주소, 고인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 등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법원 양식에는 이러한 항목이 미리 마련되어 있으므로, 백지에서 청구서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전자소송포털의 양식모음에서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를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 오른쪽에서 한글 파일이나 PDF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 컴퓨터로 작성하려면 한글 파일을 선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쪽의 청구인란에는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다면 법원 우편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송달장소에 적어야 합니다.
사건본인란에는 돌아가신 분의 성명·주민등록번호·사망일자·최후주소를 적습니다.
최후주소는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므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취지는 양식에 문장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빈칸에 돌아가신 분의 성명을 넣으면 되며, 별도로 사정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쪽의 청구원인에는 1순위 상속인용 예문과 차순위 상속인용 예문이 나옵니다.
이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예문을 선택하고,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에는 첨부서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와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합니다.
직계비속이 아니라면 가계도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쪽에는 작성일과 제출 법원을 적습니다.
종이로 제출할 때는 각 청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법원 양식에서 요구하는 본인 확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맨 아래 ‘○○법원 귀중’에는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이름을 적습니다. 포기하는 상속인의 주소지가 기준은 아닙니다.
이렇게 앞장부터 서명란까지 작성하면 기본적인 작성은 끝납니다.
다만 청구원인에 들어가는 날짜와 예문은 다음 기준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에는 어느 날짜를 적나요?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을 적어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도 이 날짜를 사망 사실을 알고,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래가 없던 부모님의 사망 사실을 몇 달 뒤에 알았다면 사망일과 ‘안 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함께 살았거나 사망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두 날짜가 같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재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날짜를 임의로 적어서는 안 되며,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나 통지서는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1순위와 차순위 예문은 어떻게 고르나요? 앞선 순위의 포기로 상속인이 되었다면 차순위 예문을 검토합니다.
자녀는 원칙적으로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배우자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와, 자녀가 없으면 부모 등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가족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나 조카도 친족 명칭만으로 차순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포기해 자신에게 상속순위가 넘어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에 맞는 차순위 예문을 사용합니다.
포기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양식에 마련된 별도의 예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문은 친족 명칭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경위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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