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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서류 제출 방법, 법원에 가지 않고 어떻게 내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47

상속포기 서류는 
관할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 상속포기 전자문서를 선택하고, 
관할 법원과 청구인 정보를 입력한 뒤 
준비한 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요.

다만 전자소송포털에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파일로 준비하고,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서류가 빠지면 
법원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고, 
관할 법원을 잘못 선택하면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어 
처리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는 것부터 
첨부서류를 등록하는 것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접수 전에 확인할 사항​

② 전자소송포털 제출 열 단계​​

③ 제출을 마치기 전 점검사항​​

 

 

 

▌접수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자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 시작 전 확인사항​​

 확인 항목

준비할 내용

제출 서류​

   청구인·피상속인 관련 증명서를 파일로 준비​​

관할 법원​

피상속인의 최후주소를 기준으로 확인​

 청구인​

함께 포기할 상속인이 모두 등록되는지 확인

 

제출 기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파일 등록

첨부 후 ‘목록에 추가’까지 눌렀는지 확인

  

 먼저 전자소송포털의 첨부서류 안내에 따라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파일로 준비합니다. 

 

 

직계비속이 아닌 상속인은 

가계도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청구한다면 

청구인별 서류가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자료에서 

최후주소를 확인합니다. 

 

이 주소가 상속포기 사건을 제출할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 

서류와 관할을 확인한 다음 

전자소송 입력을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포기 서류 제출 방법, 전자소송포털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로그인 후 상속포기 전자문서를 선택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순서대로 

법원·당사자·청구내용·첨부서류를 입력합니다.

 

1단계.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 지원되는 인증수단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서류제출’ 메뉴에서 절차를 시작합니다.




2단계. 서류제출에서 가사서류로 들어갑니다

서류제출 메뉴를 열고 ‘가사서류’를 선택합니다. 

상속포기는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민사서류나 민사집행서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3단계. 상속포기 전자문서를 선택합니다

가사소송·비송 화면의
‘자주 찾는 가사소송·비송 서류’에서 
‘상속포기(취소신고 수리)’를 선택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다른 절차이므로 이름을 확인합니다.



4단계.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당사자작성을 누릅니다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면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한 뒤 
‘당사자작성’을 선택합니다.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만 ‘대리인작성’을 선택합니다.




5단계. 사건명과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사건명은 ‘상속포기’를 사용합니다. 

법원은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관할이 확실하지 않다면 
화면의 ‘관할법원찾기’로 확인한 뒤 등록합니다.




6단계. 청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당사자 구분은 ‘청구인’, 
인격 구분은 개인이라면 ‘자연인’으로 입력합니다. 

이름·주소·송달장소·연락처·이메일을 확인하고, 
결정문을 실제로 받을 주소를 송달장소에 적습니다.




7단계. 법정대리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입력합니다

성년인 청구인이 직접 포기한다면 
법정대리인란은 비워둡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 필요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하십시오.




8단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합니다

청구취지는 화면의 작성예시를 참고합니다. 

청구원인에는 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를 사실에 맞게 적습니다. 

특히 ‘안 날’은 3개월의 기산점과 연결되므로 
임의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9단계. 입증서류에는 소명자료만 등록합니다

입증서류는 
단순 첨부서류와 구분되는 증거자료를 올리는 영역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제출서류는 
다음 단계의 첨부서류에 올립니다. 

사망이나 상속인이 된 사실을 
뒤늦게 안 경위를 소명해야 한다면 
관련 자료의 제출 위치를 확인합니다.




10단계. 준비한 증명서를 첨부서류에 올립니다

첨부서류 안내에 표시된 증명서를 
파일별로 등록합니다. 

파일을 선택한 뒤 ‘목록에 추가’를 눌러 
첨부서류목록에 실제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모든 서류를 올린 다음 등록과 작성완료를 진행합니다.




 

▌제출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류가 빠졌거나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 사실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보내 자료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여기에 정해진 기한 안에 답하지 않으면 청구가 기각되는데요.

 

문제는 이 명령을 우편으로 받는다는 점입니다. 

집을 비우거나 주소가 달라 받지 못하면, 기한이 지나 기각되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을 마치셨다면 전자소송포털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상속포기 서류 제출 방법은 화면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상속포기 서류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에서 가사서류와 상속포기를 차례로 선택한 뒤,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하고 청구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에는 기본 증명서를 입증서류가 아니라 첨부서류 영역에 올리고, ‘목록에 추가’까지 눌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개월 기한이 임박했다면 관할 법원이나 법률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포기 서류 제출 방법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의 서류제출→가사서류→가사소송·비송에서 상속포기 전자문서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어느 법원을 선택해야 하나요?​​

A. 돌아가신 분의 최후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선택합니다. 

 

포기하는 상속인의 현재 주소가 기준은 아닙니다.

 

 

Q3. 가족관계증명서는 입증서류에 올리나요?​

A. 포털 화면상 기본 제출서류는 첨부서류 영역에 등록합니다. 

 

입증서류는 별도의 소명이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영역입니다.

 

Q4. 형제가 함께 포기하면 한 명만 입력해도 되나요?​ 

A. 공동으로 청구하더라도 청구인별 인적사항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목록에 실제 청구인이 모두 등록됐는지 점검하십시오.

 

 Q5. 작성완료를 누르면 곧바로 접수되나요?​​

A. 작성완료 이후 포털이 안내하는 비용 납부와 최종 제출 절차까지 마치고, 사건번호나 제출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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