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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받았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53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통장 내역과 계약서부터 서둘러 모으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통지서에 적힌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 사유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와 직접 관련된 자료를 선별해야 

무엇을 소명하는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자료부터 내지 말고, 

조사 범위에 맞춰 증빙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통지 이유와 자료 제출 기준, 

조사 중 누락된 공제를 발견한 사례를 설명하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이유​​

② 조사 범위에 맞춘 자료 제출​​

③ 조사 중 누락 공제를 찾은 사례​​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왜 오나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지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신고와 납부만으로 
모든 절차가 바로 끝나는 세금이 아닙니다. 

과세관청은 
신고된 상속재산·채무·사전증여재산 등을 확인한 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르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조사기간과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망보험금 등 빠진 상속재산이 있는지와 
부동산 신고가액이 시가에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였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했다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트를 공동주택가격으로 신고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후의 법정 평가기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면 
시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면적·위치·용도 등 
비교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두 항목 때문에 
모든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받은 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먼저 많이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조사 범위와 관계없는 자료까지 제출하면 
추가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범위가 자동으로 확대되거나 
조사 유형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출한 자료에서 다른 과세기간이나
세목과 관련된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세무관서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때는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에서 사망 전 자녀에게 송금한 
1억2,000만 원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면, 
가족 전체의 통장부터 제출하기보다 
해당 송금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① 송금일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② 계약서·영수증 등 사용 목적을 입증합니다.
③ 관련 입출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④ 각 자료가 증명하는 내용을 한 줄로 표시합니다.

 

 가족 간 송금의 소명 방법​​

 소명 방법

검토 결과

“생활비였다”고 말로만 설명​

실제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음​​

영수증·계약서·이체 내역 제출​

송금 목적과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음​

  

“생활비였다”는 설명만으로는 
돈의 실제 사용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병원비로 사용했다면 진료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빌린 돈을 갚았다면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를 받고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신고할 때 빠뜨린 채무나 공제가 확인되면 

상속세가 줄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세무서가 사망 전 송금된 1억2,000만 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상속인은 해당 금액이 

공사·용역 비용의 정산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계약서·세금계산서·입출금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송금 원인을 소명했는데요.

 

각 자료에서 

계약 당사자와 금액, 지급일이 연결됐고, 

해당 송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또한 신고에서 빠진 농지연금 채무도 확인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연금채무를 상환하거나 

담보농지 처분을 통해 정산하게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면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농지연금 잔여 채무를 추가로 반영한 결과,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 중 

약 3,900만 원이 환급됐습니다.

 

다만,이는 해당 사례의 재산·채무·적용세율을 반영한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에도 같은 환급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첫 대응은 자료 제출이 아니라 조사 범위 확인입니다.​​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보다 조사 범위에 맞는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지서에서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사유를 확인한 뒤 각 쟁점과 직접 연결되는 자료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신고에서 빠진 채무나 공제가 없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조사를 연기할 수 있나요?​

A.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질병·장기출장 등으로 통지된 기간에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조사 시작 전에 관할 세무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상속인이 직접 조사에 대응해야 하나요?​​

A.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따라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가 조사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3. 세무서에 맡긴 원본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일시 보관된 서류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맡겼다면 일시보관증과 보관 서류 목록을 받고,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Q4. 조사 범위가 확대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확대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받아야 합니다.

 

범위 확대 사유가 불명확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5. 조사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문서의 명칭과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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