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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현금 인출, 상속세 조사에서 어디까지 소명해야 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61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 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자녀에게 이체된 금액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의 소명 요청을 받은 뒤에야 
영수증을 찾기 시작하면 
인출액과 사용처를 연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 현금 인출은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 종류와 사용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도 확인 기준이 다르므로 
거래별로 구분해 증빙을 맞춰야 하죠.

이 글에서는 추정상속재산의 금액 기준과 
현금 인출·계좌이체의 차이,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추정상속재산의 금액 기준​​

②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의 차이​​

③ 사용처를 입증하는 자료​​​

 

 

 

▌2년 이내 현금 인출, 얼마부터 문제가 되나요?​​​​​​​​

 



재산 종류별 인출·처분액이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입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기준 금액을 넘었다고 

인출액 전부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용처와 법에서 정한 차감액을 반영해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의 재산 종류별 구분​​

 구분

포함되는 재산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현금 인출, 예금 해지, 증권 처분​​

 부동산 및 관련 권리​

 아파트·토지 처분대금​

 기타재산​

 회원권 등 다른 재산​

 부담한 채무​

 차입금의 사용처를 별도로 확인​

   

예를 들어,

현금·예금에서 1억5,000만 원을 인출하고 

부동산 처분대금으로 3억 원을 받았다면 

두 금액을 합쳐 4억5,000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금·예금과 부동산을 나누어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이때 부담한 채무도 처분재산과 별도로 계산합니다.

 

상속개시 전 2년이 지났다고 

모든 확인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됐다면 

사전증여인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는 어떻게 다르나요?​​​​​

​​

현금 인출은 사용처를 확인하고

계좌이체는 돈을 받은 사람과 이전 원인을 함께 확인합니다.

 

현금으로 인출된 돈은

최종 사용처가 금융기록에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에 썼다면

영수증과 계약서 등으로 인출액과 실제 지출을 연결해야 합니다.

 

반면 계좌이체는 수취인과 금액이 기록에 남습니다.

 

그렇다고 자녀 계좌로 이체된 돈이

모두 증여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비용을 대신 지급한 돈인지

빌린 돈을 돌려받은 것인지

대가 없이 이전받은 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상속인은

“부모님이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셨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조사에서 확인한 것은

이체 사실 자체보다 돈을 보낸 이유였습니다.

 

비용 정산이나 채무 상환이었다면

계약서·영수증·기존 차용 관계 등으로 원인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대출받은 돈을 자녀에게 보낸 경우에도

채무와 자금 이전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대출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와

자녀에게 보낸 돈의 사전증여 여부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금과 계좌이체 중

어느 쪽이 더 위험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거래 방식에 맞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 현금 인출 소명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거래별로 인출 금액·날짜·사용처가 연결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① 인출일과 금액을 통장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② 병원비·간병비·생활비 등 사용 목적별로 나눕니다.
③ 영수증·계약서·이체 내역의 날짜와 금액을 맞춥니다.
④ 거래마다 확인된 금액과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계산합니다.

‘80%만 소명하면 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국세청에서는 추정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고 안내합니다.

추정상속재산 = 미입증금액 -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작은 금액

예를 들어 
2년 이내 현금·예금 인출액이 5억 원이고, 
사용처가 확인된 금액이 2억 원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입증금액 3억 원 - 1억 원(5억 원×20%) = 추정상속재산 2억 원

20%가 무조건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계산은 재산 종류별 총액과 
확인된 사용처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범위에서 전체 거래의 증빙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영수증이 있어도 인출일과 지출일이 
크게 다르거나 금액이 맞지 않으면 
해당 인출의 사용처로 인정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곳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모시며 쓴 돈이었다는 사정은 소명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사정을 설명하는 것보다 자료를 맞춰 내는 편이 빠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소명 단계에서는 그것을 다투는 자리가 따로 없습니다.

 

 

정리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혼자 붙들고 계시지 마시고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 현금 인출 관련 공문이 오기 전에도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큰 금액이 오간 거래는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인출일·금액·사용처를 표로 정리하고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면 이후 신고나 소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 명의의 계좌가 여러 개라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A. 계좌별 내역을 모은 뒤 날짜순으로 합쳐 확인합니다.

 

같은 날 여러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있다면 거래가 중복되지 않도록 계좌번호와 인출액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Q3. 간병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A. 간병 사실과 지급 금액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간병계약서·간병일지·수령확인서와 현금 인출 내역을 함께 정리하고, 지급 시기와 간병 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4. 부모님이 작성한 가계부도 증빙이 되나요?​​

A. 다른 자료를 보완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만 제출하기보다 영수증·카드 내역·진료기록 등 외부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지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5. 소명 자료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A. 제출 방법은 받은 공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본을 제출하더라도 세무관서에서 원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과 계약서 원본은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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