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상속칼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형제끼리 합의한 상황이라면?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47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어도 
협의서를 쓰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한 양식마다 내용이 달라 
어떤 서류가 맞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한 가지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전원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속인 전원과 인감 요건인데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합의를 마쳤더라도 
등기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협의 전 확인할 상속인​

② 협의서 내용과 인감 요건​

③ 협의서 작성과 취득세 기한​​

 

 

 

▌쓰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협의에 참여해야 할 공동상속인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협의가 유효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대리권에 문제가 있으면 

분할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확인해 

배우자·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작성한 협의서를 다른 상속인에게 보내 

순서대로 확인하고 날인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어떻게 작성하나요?​​​​

​​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재산과 취득자를 정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협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넣습니다.


협의서 작성 내용과 등기 요건​

 구분

기재·준비 내용 

 고인​

   성명·사망일·최후 주소​​

상속인​

 공동상속인 전원의 성명·주소​

상속 재산​

 부동산·예금 등 재산의 구체적인 표시​

분할 내용

각 재산을 취득할 상속인과 지분​

 협의일

분할에 합의한 날짜​

 날인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첨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부동산은 주소만 적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된 토지·건물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재산을 누가 취득하는지 협의서만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장마다 간인합니다.

인감날인은 협의 자체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 요건입니다.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협의 자체에는 
일반적인 완료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기한은 9개월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나 취득세 신고에 협의서가 필요하다면 
세금 기한을 기준으로 작성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 상속인과 인감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의 핵심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인감 요건입니다. 

 

등기용 협의서에는 전원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상속인 중 미성년자·해외 거주자가 있다면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대리와 확인서류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에 원본 부수도 정해져 있나요?​ 

A. 정해진 부수는 없습니다. 

 

제출기관과 상속인 보관용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Q2. 미성년 상속인은 부모가 대신 날인하면 되나요?​​

A. 부모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이라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해 협의합니다.

 

Q3. 해외 거주 상속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재외공관 확인서 또는 공정증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협의서의 서명이나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Q4.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작성해도 되나요?​

A.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제외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등 법원의 절차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Q5.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협의서에 날인해야 하나요?​​

A.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됐다면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소급하므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