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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형제끼리 합의한 상황이라면?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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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과 재산을 나누기로 합의했어도
협의서를 쓰려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검색한 양식마다 내용이 달라 어떤 서류가 맞는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법으로 정해진 한 가지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전원이 인감도장으로 날인한 협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속인 전원과 인감 요건인데요. 이 두 가지가 빠지면 합의를 마쳤더라도 등기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협의가 유효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거나 대리권에 문제가 있으면 분할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고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등을 확인해 배우자·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 전원이 한자리에 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작성한 협의서를 다른 상속인에게 보내 순서대로 확인하고 날인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어떻게 작성하나요? 재산과 취득자를 정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협의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내용을 넣습니다.
부동산은 주소만 적기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시된 토지·건물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재산을 누가 취득하는지 협의서만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상속인 전원이 협의서에 인감도장으로 날인하고,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서가 여러 장이라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으로 장마다 간인합니다. 인감날인은 협의 자체의 성립 요건이 아니라 협의분할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 요건입니다.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일반적인 완료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기한은 9개월입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전에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면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나 취득세 신고에 협의서가 필요하다면 세금 기한을 기준으로 작성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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