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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예금 조회, 거래 은행을 모르면 어디서 시작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44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통장을 찾았더라도 

그것이 전부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은행마다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된 접수처 한 곳에서 신청하면

조회 대상 금융권의 거래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만으로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

 

거래가 확인된 금융회사를 다시 방문해야 하며, 

이때 접수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 번 접수한 뒤 접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사망자 예금 조회 2가지 방법​​

② 신청 서류와 절차​​

③ 정확한 잔액과 접수증​​

 

 

 

▌사망자 예금 조회는 어디에서 접수하나요?​​​​​​​

 



거래 은행을 몰라도 

지정된 금융회사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예금·보험·증권·대출 등 금융거래만 확인할지,

토지·자동차·세금·연금까지 함께 조회할지에 따라 

이용할 서비스가 달라집니다.

 

금융재산을 중심으로 확인하려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이용합니다. 

 

2026년 기준 금융감독원 본원·지원, 국내 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과 일부 보험사·증권사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 등은 제외됩니다.​

 

접수한 곳이 고인의 거래 은행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한 번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이 조회 대상 금융권에 

고인의 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토지·자동차·세금·연금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정부24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두 가지 재산조회 신청 경로​​

 구분

상속인 금육거래조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

   예금·보험·증권·대출 등​​

은행·우체국·금융감독원 등

 접수​

금융·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

정부24·행정복지센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상속관계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한 뒤 조회를 신청합니다.

① 서류를 준비합니다.

상속인의 신분증,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② 지정된 접수처를 방문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락받을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상속관계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접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접수증에는 결과 확인에 필요한 접수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원본을 보관하고 분실에 대비해 사진도 남겨두십시오.



 

▌조회하면 잔액까지 알 수 있나요?​​​

​​​​

조회 결과만으로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까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는 일반적으로 접수 후 약 15~20일 안에 안내됩니다. 

 

거래 금융회사와 계좌 존재 여부 등 

간략한 정보가 표시되며, 

정확한 잔액·계좌번호·거래내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신분증과 접수증을 가지고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정확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을 잃어버리면 

금융회사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서류를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게시됩니다. ​

 

결과를 확인하면 화면을 저장하고, 

접수증을 지참해 거래가 확인된 금융회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접수증은 잔액을 확인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은행을 몰라도 지정된 접수처 한 곳에서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토지·자동차·세금·연금까지 확인하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거래 금융회사가 확인되면 3개월 안에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해 정확한 잔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망자 예금 조회는 상속인 모두가 함께 신청해야 하나요?​ 

A. 상속인 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 전원이 접수처에 함께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Q2.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신청 서류 외에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미성년 상속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조회신청하면 자동이체는 어떻게 되나요?​

A. 금융회사가 조회 신청 사실을 전달받으면 고인의 계좌를 통상 거래정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과금·보험료 등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연결된 납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조회한 예금은 언제 상속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신고 대상이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금 잔액을 확인한 뒤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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