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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세 세율, 30억 아파트는 얼마를 내게 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17

시가 30억원 안팎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면
50%를 곧바로 곱하기보다
공제 후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아파트 가격 전체가 아니라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실제로 받을 재산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액에 따라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재산분할과 등기,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30억원대 아파트를 상속받았을 때는 
최고세율부터 걱정하기보다 

과세표준과 배우자공제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30억원 아파트의 상속세 계산​​

②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에 따른 공제 차이​​

③ 배우자 재산분할을 마쳐야 하는 기한​​

 

 

 

▌아파트 상속세 세율, 30억이면 정말 15억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아파트 상속세 세율 50%를 

시가 30억원 전체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는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액

 1억원 이하​

  10%​​

 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배우자가 없고 자녀 한 명이 

30억원 아파트만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재산과 채무가 없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한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0억원-일괄공제 5억원=과세표준 25억원

25억원×40%-누진공제 1억6천만원=산출세액 8억4천만원

 

30억원에 50%를 곱한 15억원과는 차이가 큽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예금·보험금·다른 부동산뿐 아니라 채무와 장례비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공제는 자동으로 되나요?​


​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30억원이 모두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을 기준으로 하되,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공제 한도와 30억원 중 

더 작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30억원 아파트를 상속받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인 3/7을 실제로 받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액: 약 12억8,600만원

30억원-일괄공제 5억원-배우자공제 약 12억8,600만원

=과세표준 약 12억1,400만원

 

약 12억1,400만원×40%-1억6천만원

=산출세액 약 3억2,6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앞의 사례보다 

산출세액이 약 5억1,400만원 줄어듭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상속인 구성과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실제 상속액이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공제 5억원은 적용됩니다. 

 

그러나 5억원을 초과하는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배우자 재산분할은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이 기간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파트 지분을 상속받는다면 

상속인끼리 지분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실제 상속액에 따른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분 합의에서 끝내지 말고 

등기와 신고까지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 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신고도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하며, 

가족 간 협의가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기한이 자동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 30억 아파트 상속에서 먼저 확인할 것

 

30억원 아파트에 최고세율 50%를 바로 곱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반영한 과세표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액과 재산분할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억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고려한다면 분할·등기·신고를 정해진 기한 안에 마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파트 상속세 세율을 계산할 때 어떤 가격을 사용하나요?​

A.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원칙입니다.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감정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2.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을 검토할 수 있나요?​​

A. 납부할 세액과 요건에 따라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과 신청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Q3. 상속받은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면 어떤 세금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아파트를 매도하면 상속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검토해야 합니다. ​

 

상속 당시 평가액과 매도가액, 보유기간 등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배우자가 아파트 대신 예금을 받아도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공제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취득한 상속재산과 세법상 공제 한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5. 공동상속인은 상속세를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나요?​​

A. 각 상속인의 부담액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미납 세액에 대한 연대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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