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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 정리 1편 - 가업상속공제 받으려면 갖춰야 할 요건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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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앞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회사를 이만큼 경영하셨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이 기간을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기간만 바뀌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제 대상 업종이 절반 가까이 잘리고, 공제해 주는 땅 넓이가 줄고 상속 뒤 회사를 지켜야 하는 기간도 늘어납니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행일이 2027년 7월 1일이라 아직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 전에 지분을 증여하면 지금 요건으로 승계를 시작할 수 있죠.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시행 전에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까지 요건만 맞으면 받던 공제를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회사만 받도록 바꾸겠다는 것이죠. 그 방향을 맞추려다 보니 가업이 무엇인지 정의를 새로 만들고 업종을 추리고, 경영기간을 늘리고, 심사까지 붙였습니다. 열 개 항목이 한꺼번에 바뀌는데, 표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10가지 가운데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셋입니다. 가업의 정의, 심사위원회, 그리고 토지의 ㎡당 한도죠.
나머지 일곱은 원래 있던 기준을 강화한 것이고요.
새로 생긴 것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 '가업'이 무엇인지가 새로 정해집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까지 봅니다.
지금까지 가업은 10년 이상 경영했는지, 지분을 충분히 갖고 있는지가 전부였고 그 회사가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는 따지지 않았죠.
개정안은 여기에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기술 중 하나는 갖고 있어야 가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는데요.
기술을 넘기라고 만든 제도인데 정작 넘길 기술이 없는 회사까지 공제를 받아왔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아예 제외되는 회사도 정해뒀습니다.
타인에게서 받은 기술이나 노하우로 하는 사업은 빠지는데 자료가 든 예시가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소득이나 이자·배당이 주된 소득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업종의 문이 크게 좁아집니다 앞서 본 가업 정의가 '어떤 회사인가'를 묻는다면 업종 요건은 '무슨 일을 하는가'를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지금은 제조업, 건설업처럼 대분류나 중분류로 묶여 있어서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됐죠. 개정안은 이걸 세세분류까지 내려서 업종을 하나하나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남는 727개를 뜯어보면 제조업이 479개입니다. 셋 중 둘이 제조업인 셈이죠. 이 밖에 도소매 86개, 정보통신 36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 27개, 건설 17개, 음식점 16개 등이 있습니다. 빠지는 쪽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트와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이 목록에서 제외되는데요. 대분류 하나만 맞으면 통과되던 업종들이 이번에 통째로 정리된 것입니다. 음식점업은 조건이 붙어서, 직접 제조하고 조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럼 목록에 우리 업종이 없으면 방법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받으면 업종 요건은 채운 것으로 봅니다. 정부도 문답자료에 커피전문점을 예로 올려두었는데요. 업종 목록에는 없지만 백년소상공인 지정을 받았다면 통과라는 뜻입니다.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요건만 맞으면 공제를 받았습니다.
기간과 지분, 업종이 맞으면 그걸로 끝이었죠.
개정안은 여기에 관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위원회가 그 회사를 가업으로 인정해야 공제가 나갑니다.
위원회는 재정경제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두고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채우도록 했습니다.
이 중 민간위원이 과반이고요.
여기서 보는 건 이 회사가 가업에 해당하는지 그러니까 전문 기술이나 경영상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입니다.
순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심사 자료를 함께 냅니다. 그러면 과세관청이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 위원회가 심사하죠.
세액은 그 결과가 나온 뒤에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업종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어도 이 관문에서 막히면 공제는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기간 요건이 세 배가 됩니다
지금은 최소 10년 경영을 해야하지만, 2026년 개정안에서는 30년으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10년을 갓 넘긴 회사라면 이 기준 하나로 대상에서 빠지게 되죠.
기간을 늘린 이유는 기술과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넘기라고 만든 제도이니 그만한 시간은 쌓여 있어야 한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다만 20년을 넘겼다면 완전히 막히지는 않습니다.
20년 이상 경영했다면 공제는 받을 수 있게 하되 30년에서 모자란 햇수만큼 사후관리 기간을 늘리도록 했거든요.
사후관리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데 25년을 경영하셨다면 5년이 모자라니 여기에 5년이 더 붙어 15년이 됩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건 경영기간만이 아닙니다. 지분을 갖고 있어야 하는 기간도 10년에서 30년이 되거든요.
다만 지분율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최대주주로서 비상장이면 40퍼센트 상장이면 20퍼센트 이상이라는 기준은 지금과 같고요.
20년 이상 계속 경영하셨다면 지분 보유기간도 20년 이상이면 됩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하는 기간도 같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상속개시일에서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이면 되는데, 앞으로는 30년 중 15년 이상이어야 하죠.
물려받는 쪽 조건도 올라갑니다.
상속인이 미리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데요.
입사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면 이 요건 하나로 공제 전체가 빠지니까 자녀분이 아직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입사 시점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공제액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이번 세제개편이 모두에게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토지를 많이 가진 회사는 공제가 줄고, 오래 경영한 회사는 오히려 늘어나거든요.
먼저 줄어드는 쪽입니다. 재정경제부가 든 예시로 보시죠.
〔 수도권 내 도시지역 외 지역 · 건축물 바닥면적 1,000㎡ · 토지 4,000㎡ · 1,500만원/㎡ · 35년 영위 〕
현행: 4,000㎡ × 1,500만원 = 600억 원 개정: 2,000㎡ × 1,000만원 = 200억 원
같은 회사, 같은 땅인데 공제가 600억에서 200억으로 줄었습니다. 두 군데를 동시에 조인 결과인데요.
지금은 바닥면적의 7배, 그러니까 7,000㎡까지 인정되니 이 회사 땅 4,000㎡가 전부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2배인 2,000㎡까지만 인정되죠.
여기에 1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새로 붙어서 평가액이 1,500만 원이어도 1,000만 원까지만 쳐줍니다.
정부는 과도한 토지 보유로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유인을 줄이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공제 대상 자산의 약 60퍼센트 이상이 토지라고 하고요.
반대로 늘어나는 쪽도 있습니다.
지금은 경영기간을 10년, 20년, 30년으로 끊어 각각 300억, 400억, 600억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40년, 50년을 하셔도 600억에서 멈추죠.
개정안은 이렇게 구간으로 끊지 않고 경영한 햇수에 20억 원씩 곱합니다. 45년을 경영하셨다면 900억이 되는 식이고, 최대 한도는 1,000억입니다.
그러니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산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과 실제 경영 연수에 따라 회사마다 늘기도 줄기도 하니까요. ▌사전 증여로 물려주는 경우는 그대로인가요?
아닙니다. 증여 방식도 함께 바뀝니다.
위 내용은 상속으로 물려주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 계실 때 주식을 넘기는 방법도 있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상속 쪽이 막히니 증여로 돌리면 되겠다 싶으실 텐데, 이 제도도 같은 방향으로 손봤습니다. 앞에서 보신 표가 증여에도 거의 그대로 들어옵니다.
가업 정의, 업종 727개, 심사위원회, 토지 배율과 ㎡당 1,000만 원 한도 경영연수 × 20억이라는 특례한도, 사후관리 10년까지 상속과 같습니다.
다른 건 하나입니다.
물려주는 분이 회사를 경영했어야 하는 기간이 상속은 30년인데 증여는 20년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10년에서 두 배가 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물려받는 자녀 쪽 요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 등입니다. 이번 2026년 세제개편도 2027년 7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 전에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7년 6월 30일까지는 지금 요건이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 쓸 수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입니다.
10~2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고, 나중에 상속 시점에 정산하는 구조인데요. 이걸 개정 전에 선행해 두시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들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경영 30년을 채울 수 있을지, 기준도 나오지 않은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누구도 답을 드릴 수 없는 항목입니다.
시행 전, 증여를 마치면 이 두 가지를 마주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주식 가격이 증여한 날에서 멈춥니다
과세특례로 증여한 주식은 나중에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되는데요.
이때 합산되는 금액이 상속 당시 시가가 아니라 증여하던 그때의 평가액입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중이라면 이 차이가 커지죠.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오른 주식 가치만큼의 상속세는 덜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자녀가 아니라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제도도 이번 2026년 세제개편안에 신설안으로 담겼습니다.
2028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회사를 넘기는 쪽은 주식과 사업용 자산 양도세를 20퍼센트 깎아주고(한도는 경영연수 × 연 5천만 원) 넘겨받는 쪽은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10퍼센트 깎아줍니다(한도는 연 5억 원).
▌앞으로 남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고용의 승계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실제로 회사가 승계를 할 때 걸리는 대목이 세 가지 있습니다.
① 30년이라는 시간
경영기간이 10년에서 30년으로 세 배가 되고 여기에 사후관리 10년이 붙습니다.
물려주는 분이 30년을 채우고, 물려받은 분이 10년을 더 지켜야 공제가 온전히 남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국내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이 약 34퍼센트입니다.
문을 연 회사 열 곳 중 여섯 곳 넘게 5년을 못 넘긴다는 것인데요. 10년, 20년을 버티는 것도 쉽지 않은데 40년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② 기준을 모르는 심사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위원회가 정성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료에는 추후 운영 지침 등으로 마련해 공표할 계획이라고만 적혀 있고요.
요건을 다 갖춰놓고도 이 관문에서 결과가 갈리는데 기준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체를 알 수 없습니다.
③ 업종을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업종이 727개로 좁아진 것도 부담이지만, 바꾸는 절차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지금은 대분류 안에서라면 신고도 승인도 없이 자유롭게 바꿉니다.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야 허용되고요.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 만큼 그 사이에 업종을 바꿔야 할 상황도 함께 늘어납니다.
사업을 넓히거나 방향을 트는 일이 흔한데 필요할 때 바꾸지 못하면 공제가 추징되는 구조입니다.
그 10년 동안 지켜야 할 것은 업종만이 아닙니다.
가업용 자산을 40퍼센트 이상 처분하거나, 상속인 지분이 줄거나,
근로자 수와 총급여액이 모두 상속 전의 90퍼센트에 미달하거나,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공제가 추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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