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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상속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떼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17

상속을 시작하면 등기소도 은행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인터넷으로 무료로 뽑을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자체는 쉽습니다.

 

문제는 신청 화면 기본값으로 떼면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등기소에서 되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상속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상속에서 이 서류가 쓰이는 자리​

② 인터넷 발급 3단계와 화면 선택​

③ 함께 준비해야 하는 서류​

 

 

 

▌상속에 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누가 상속인인지를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넘겨받으려면 
내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야 하는데, 
그 근거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① 상속등기 시 

등기소가 상속인이 맞는지, 
다른 상속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② 은행 예금을 인출·해지할 때 
③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이 밖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도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절차 전반에 걸쳐 반복해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할 점은 두 사람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 것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본인 것으로 내가 그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잘못 고르면 
곤란한 쪽은 돌아가신 분 서류입니다.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통수가 다르니, 
필요한 곳을 미리 헤아려 여러 통을 한 번에 떼두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동사무소와 인터넷 중 어디가 나은가요?​​​

​​

2026년 현재 기준,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무료이고, 
방문은 주민센터·구청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입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오래된 제적부처럼 
온라인으로 안 나오는 서류가 있을 때는 
방문이 확실합니다. 

또 이 서류는 아무나 못 뗍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가 
발급 대상을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로 정해두어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첫 화면 증명서 발급 영역에서 
맨 앞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② 약관 동의·본인 인증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③ 여섯 항목 선택 후 신청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속에서는 아래처럼 고릅니다.

 

 

 상속 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항목 선택​

 항목

상속욕 선택

 발급 대상자​

  본인 / 가족(돌아가신 분)​​

 증명서 종류​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수령 방법

 직접 인쇄

 신청 사유

국내 기관 제출 

  

본인 것과 돌아가신 분 것 두 장이 필요하니, 
발급 대상자를 '본인'과 '가족'으로 한 번씩 신청합니다. 

기본값에서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상세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입니다.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가 표시돼, 
이전 혼인의 자녀나 먼저 떠난 자녀의 대습상속인까지 드러납니다. 

일반증명서로는 이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소·금융기관이 
동일인 확인을 위해 공개된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전부 공개로 바꿉니다.


 

▌이 서류 한 장이면 끝인가요?​​

​​​​

아닙니다. 

상속인은 이 한 장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기준 관계만 보여줍니다.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하려면 

돌아가신 분의 기록 전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①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배우자·자녀와 사망 사실을

② 제적등본으로 2008년 이전 기록을

(그때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③ 재혼·입양이 있으면 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다행히 이 서류들은 같은 화면에 나란히 있어 

한 번 인증할 때 함께 뽑으면 됩니다. 

 

다만 손으로 쓰인 오래된 제적부는 

이미지 제적부로 따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자격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은 어렵지 않지만, 기본값 그대로 뽑으면 돌아가신 분 쪽 관계가 빠집니다. 

 

상세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이 두 군데를 먼저 바꿔두세요. 

 

상속인이 여럿이거나 재혼·입양으로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면, 서류를 모으기 전에 어디까지 필요한지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중 유효기간이 있나요? 오래된 서류도 되나요? 

A. 서류 자체에 법정 유효기간은 없지만, 등기소·은행은 대개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를 요구합니다. 

 

접수가 늦어질수록 다시 떼야 할 수 있으니, 미리 뽑아두기보다 제출 직전에 발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2. 등본과 초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등본은 구성원 전체가, 초본은 특정인 한 명만 나옵니다. 

 

상속에서는 상속인 범위 전체를 보여야 하므로 대부분 등본을 냅니다. 

 

다만 제출처가 특정인 확인만 요구한다면 초본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Q3. 지방에 있는 부모님 본적지 서류도 서울에서 뗄 수 있나요? 

A. 인터넷 발급은 본적지·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본적지를 몰라도 인증을 거치면 조회되므로, 지방 관공서를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Q4. 형제자매의 상속 관계는 이 서류로 확인되나요? 

A.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떼야 형제 관계가 드러나므로, 형제 상속이 걸린 경우 부모 서류를 챙기셔야 합니다.

 

Q5.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할 때도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A. 네. 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고할 때도 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하므로 같은 서류를 첨부합니다.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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