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지켜드립니다.
경험 많은 상속세 전문가가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세금 걱정 없는 가업승계, 도와줘상속이 책임집니다.
법적 분쟁은 법무법인 두현 소속 변호사가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상속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떼나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17 |
|||||||||||||||||||||||||||||||||||||||||||||||||||||||||||||||||||||||||
|---|---|---|---|---|---|---|---|---|---|---|---|---|---|---|---|---|---|---|---|---|---|---|---|---|---|---|---|---|---|---|---|---|---|---|---|---|---|---|---|---|---|---|---|---|---|---|---|---|---|---|---|---|---|---|---|---|---|---|---|---|---|---|---|---|---|---|---|---|---|---|---|---|---|
|
상속을 시작하면 등기소도 은행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합니다.
인터넷으로 무료로 뽑을 수 있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자체는 쉽습니다.
문제는 신청 화면 기본값으로 떼면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아 등기소에서 되돌아옵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상속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에 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재산을 넘겨받으려면 내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야 하는데, 그 근거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그래서 제출하는 곳이 많습니다. ① 상속등기 시 등기소가 상속인이 맞는지, 다른 상속인이 더 있는지 확인하고, ② 은행 예금을 인출·해지할 때 ③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합니다. 이 밖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자동차 명의를 이전할 때도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 절차 전반에 걸쳐 반복해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할 점은 두 사람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 것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본인 것으로 내가 그 상속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잘못 고르면 곤란한 쪽은 돌아가신 분 서류입니다. 제출처마다 요구하는 통수가 다르니, 필요한 곳을 미리 헤아려 여러 통을 한 번에 떼두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동사무소와 인터넷 중 어디가 나은가요? 인터넷(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무료이고, 방문은 주민센터·구청 1,000원, 무인발급기 500원입니다. 인증서가 없거나 오래된 제적부처럼 온라인으로 안 나오는 서류가 있을 때는 방문이 확실합니다. 또 이 서류는 아무나 못 뗍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가 발급 대상을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로 정해두어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①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첫 화면 증명서 발급 영역에서 맨 앞 가족관계증명서를 누릅니다. ![]() ② 약관 동의·본인 인증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 ③ 여섯 항목 선택 후 신청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상속에서는 아래처럼 고릅니다.
본인 것과 돌아가신 분 것 두 장이 필요하니, 발급 대상자를 '본인'과 '가족'으로 한 번씩 신청합니다. 기본값에서 반드시 바꿔야 하는 것은 상세증명서와 주민등록번호 공개입니다. 상세증명서는 '모든 자녀'가 표시돼, 이전 혼인의 자녀나 먼저 떠난 자녀의 대습상속인까지 드러납니다. 일반증명서로는 이 관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등기소·금융기관이 동일인 확인을 위해 공개된 서류를 요구하는 곳이 많아 전부 공개로 바꿉니다.
▌이 서류 한 장이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상속인은 이 한 장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기준 관계만 보여줍니다.
상속인을 빠짐없이 확인하려면 돌아가신 분의 기록 전부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①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배우자·자녀와 사망 사실을 ② 제적등본으로 2008년 이전 기록을 (그때 호적제도가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바뀌었습니다), ③ 재혼·입양이 있으면 혼인관계·입양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다행히 이 서류들은 같은 화면에 나란히 있어 한 번 인증할 때 함께 뽑으면 됩니다.
다만 손으로 쓰인 오래된 제적부는 이미지 제적부로 따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