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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발급방법, 소유자가 아닐 때 떼는 방법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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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에 토지가 있으면
등기소에서도, 구청에서도 토지대장을 떼어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서류를 떼는 일은 복잡하지 않지만 몇가지 신청화면에서 유의하셔야할 점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토지대장 발급방법을, 상속에서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정부24 발급 순서와 떼고 난 뒤 볼 곳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상속에서 토지대장은 어디에 쓰이나요?
토지대장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가 적혀 있습니다. 땅의 현황을 기록하는 장부로, 소유권·담보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따로 관리합니다. ① 상속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지번·지목·면적이 대장과 어긋나면 등기가 멈춥니다.
② 취득세 신고
2026년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대장을 함께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③ 재산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는 소재지·지번만 나옵니다.
지목·면적·공시지가는 대장을 떼야 알 수 있고, 이 값들이 상속세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토지대장 발급방법, 정부24에서 어떻게 하나요?
토지대장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뗄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 자격이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 상속 증명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1단계 — 정부24 접속
'자주 찾는 서비스'에 토지(임야)대장이 있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에서 자격·수수료·처리 기간을 확인한 뒤 오른쪽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등기소·구청에 낼 서류라면 반드시 '발급'을 고릅니다(열람 출력물은 효력 없음).
이어 항목이 아홉 개 뜨지만, 상속에서는 주소만 넣고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엔 바꿔야 합니다.
지번이 '산'으로 시작하면 대장 구분을 '임야 대장'으로, 주소를 넣어도 조회되지 않으면 폐쇄 대장 구분을 '폐쇄'로, 공유 토지에서 피상속인 몫만 보려면 특정 소유자 유무를 '있음'으로 바꿉니다.
상속세 신고까지 할 계획이면 공시지가 기준의 '연혁포함'을 체크하면 연도별 공시지가가 함께 나옵니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입니다.
'서비스 신청 내역'에 '처리완료'가 뜨면 오른쪽 '문서출력'으로 뽑습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여기서 막히니 출력할 곳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떼고 나면 어느 칸을 봐야 하나요? ① 지목 — 취득세율이 갈립니다. 2026년 지방세법 제11조에 의하면 농지는 2.3%, 농지 외는 2.8%입니다. ② 면적 — 상속세 평가액의 밑변입니다. 등기부와 다르면 대장이 기준이니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개별공시지가 — 평가 단가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고시돼 있던 값을 쓰므로, 상반기 상속이면 직전 해 값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④ 소유자 — 대장과 등기부가 어긋나면 상속등기가 멈춥니다. 소유권연혁 인쇄 유무를 '인쇄함'으로 다시 떼면 소유권 내력이 찍혀 어디서 어긋났는지 확인됩니다. 다만 실제로 내는 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퍼센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 토지 기준 합계는 농지 외 3.16퍼센트, 농지 2.56퍼센트가 됩니다. 공시지가 평가액이 2억 원인 대지라면 2억 × 3.16% = 632만 원, 같은 값이 농지면 2억 × 2.56% = 512만 원입니다. 지목 하나로 120만 원이 갈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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