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상속칼럼
토지대장 발급방법, 소유자가 아닐 때 떼는 방법은?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8-31

조회수15

상속 재산에 토지가 있으면 
등기소에서도, 구청에서도 
토지대장을 떼어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서류를 떼는 일은 복잡하지 않지만
몇가지 신청화면에서 유의하셔야할 점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토지대장 발급방법을, 
상속에서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정부24 발급 순서와 떼고 난 뒤 볼 곳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상속에서 쓰이는 곳​​

② 정부24 발급 4단계​​

③ 발급 후 확인해야 할 점​​

 

 

▌상속에서 토지대장은 어디에 쓰이나요?​​​​​​​

 



제출용으로 두 곳, 확인용으로 두 가지에 쓰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가 적혀 있습니다. 

땅의 현황을 기록하는 장부로, 

소유권·담보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따로 관리합니다.


① 상속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토지(임야)대장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지번·지목·면적이 대장과 어긋나면 

등기가 멈춥니다.

 

② 취득세 신고

 

2026년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대장을 함께 요구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③ 재산 확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는 

소재지·지번만 나옵니다. 

 

지목·면적·공시지가는 대장을 떼야 알 수 있고, 

이 값들이 상속세 평가의 기초가 됩니다.

 

 

 

▌토지대장 발급방법, 정부24에서 어떻게 하나요?​​​​

​​

지번만 알면 누구나, 수수료 없이 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뗄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 자격이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 

상속 증명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

 

 

 토지대장 발급·열람 수수료​

 방법

세법상 취급

 인터넷 발급·열람​

1필지당 무료​

방문 발급

1필지당 500원

방문 열람

1필지당 300원

  


1단계 — 정부24 접속

 

'자주 찾는 서비스'에 토지(임야)대장이 있어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단계 — 발급하기 


서비스 개요에서 자격·수수료·처리 기간을 확인한 뒤 

오른쪽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본인 확인을 거칩니다.





3단계 — 서비스 선택 후 신청 내용 입력 


등기소·구청에 낼 서류라면 

반드시 '발급'을 고릅니다(열람 출력물은 효력 없음). 

 

이어 항목이 아홉 개 뜨지만, 

상속에서는 주소만 넣고 

나머지는 기본값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다만 다음 경우엔 바꿔야 합니다. 

 

지번이 '산'으로 시작하면 대장 구분을 '임야 대장'으로, 

주소를 넣어도 조회되지 않으면 

폐쇄 대장 구분을 '폐쇄'로, 

공유 토지에서 피상속인 몫만 보려면 

특정 소유자 유무를 '있음'으로 바꿉니다. 

 

상속세 신고까지 할 계획이면 

공시지가 기준의 '연혁포함'을 체크하면 

연도별 공시지가가 함께 나옵니다.

 

수령 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입니다.




4단계 — 문서출력 


'서비스 신청 내역'에 '처리완료'가 뜨면 

오른쪽 '문서출력'으로 뽑습니다. 

 

프린터가 없으면 여기서 막히니 

출력할 곳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떼고 나면 어느 칸을 봐야 하나요?

​​​​


네 칸이 상속 절차를 좌우합니다.

① 지목 — 취득세율이 갈립니다. 

2026년 지방세법 제11조에 의하면
농지는 2.3%, 농지 외는 2.8%입니다.

② 면적 — 상속세 평가액의 밑변입니다. 

등기부와 다르면 대장이 기준이니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개별공시지가 — 평가 단가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고시돼 있던 값을 쓰므로, 
상반기 상속이면 직전 해 값이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④ 소유자 — 대장과 등기부가 어긋나면 상속등기가 멈춥니다. 

소유권연혁 인쇄 유무를 '인쇄함'으로 다시 떼면 
소유권 내력이 찍혀 어디서 어긋났는지 확인됩니다.

다만 실제로 내는 돈은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 0.2퍼센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어,
토지 기준 합계는 농지 외 3.16퍼센트, 농지 2.56퍼센트가 됩니다.

공시지가 평가액이 2억 원인 대지라면
2억 × 3.16% = 632만 원,
같은 값이 농지면 2억 × 2.56% = 512만 원입니다.

지목 하나로 120만 원이 갈립니다.

 

 ​

????️ 토지대장은 상속 서류 가운데 준비하기 가장 수월한 축에 듭니다.


​지번만 있으면 소유자가 아니어도, 정부24에서 수수료 없이 즉시 나옵니다.

 

다만 제출용은 반드시 '발급'입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이니, 여러 필지이거나 공유 지분이 섞여 있다면 대장을 떼어본 뒤 전문가 자문을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토지대장 발급방법, 자녀가 부모님 것을 대신 떼도 되나요?​

A. 됩니다. 

 

신청 자격이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 위임장 없이도 지번만 알면 뗄 수 있고, 그렇게 뽑은 발급본을 등기소·구청에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2.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인터넷 발급은 근무시간 안이면 즉시 처리됩니다. 

 

다만 출력이 필요하니, 프린터가 없다면 출력 가능한 곳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Q3. 등기부등본을 냈는데 토지대장도 따로 내야 하나요?​

A. 네. 상속등기에 첨부하는 것은 토지대장 등본이며, 등기부는 등기소가 이미 보유해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Q4.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도 토지대장이 필요한가요?​

A. 집합건물은 대지 권리가 대지권등록부에 등록되니, 신청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고르면 됩니다. 


등기소마다 요구 범위가 다르니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Q5. 여러 필지를 한 번에 뗄 수 있나요?​

A. 필지마다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은 필지당 무료라 비용 부담은 없으니, 재산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수월합니다.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